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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공수 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간 기준 총 근무시간·법정 한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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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근무시간 계산 결과
1일 실근무시간
8시간 0분
휴게 60분 제외
총 체류시간
9시간 0분
출근~퇴근 전체
휴게시간
60분
무급 휴식
주간 근무시간
40.0시간
주 5일 기준
월간 근무시간
173.8시간
월 4.345주 기준
연간 근무시간
2,080시간
연 52주 기준
법정 휴게시간 기준
4시간 이상 근무→ 30분 이상 휴게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이상 휴게
⚠️ 안내사항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 계산 완벽 가이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한되며, 근로시간 도중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 계산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근무시간 계산 공식
| 계산 항목 | 계산 공식 | 예시 |
|---|---|---|
| 1일 실근로시간 |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 | (18:00 - 09:00) - 1h = 8시간 |
| 주간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8h × 5일 = 40시간 |
| 월간 근로시간 | 주간 근로시간 × 4.345주 | 40h × 4.345 = 173.8시간 |
| 연간 근로시간 | 주간 근로시간 × 52주 | 40h × 52 = 2,080시간 |
| 연장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10h - 8h = 2시간 연장 |
⏰ 법정 근로시간 체계
📋 기본 근로시간
- • 1일 법정근로: 8시간
- • 1주 법정근로: 40시간
- •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 • 1주 최대: 52시간 (법정 40 + 연장 12)
☕ 법정 휴게시간
- • 4시간 이상: 30분 이상 휴게
- •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휴게
- • 부여 시기: 근로시간 도중
- • 성격: 무급, 근로시간 제외
💰 수당 가산율 완전 정리
| 수당 종류 | 가산율 | 적용 조건 | 예시 (시급 1만원) |
|---|---|---|---|
| 연장수당 | +50%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10,000 × 1.5 = 15,000원/h |
| 야간수당 | +50% | 22:00~06:00 근무 | 10,000 × 1.5 = 15,000원/h |
| 휴일수당 | +50% | 법정휴일/약정휴일 근무 | 10,000 × 1.5 = 15,000원/h |
| 야간+연장 | +100% | 야간 시간대 연장근로 | 10,000 × 2.0 = 20,000원/h |
| 휴일+야간+연장 | +150% | 휴일 야간 연장근로 | 10,000 × 2.5 = 25,000원/h |
💼 직종별 근무시간 비교
| 근무 형태 | 출퇴근 | 휴게 | 일 실근로 | 주간 | 월간 |
|---|---|---|---|---|---|
| 일반 사무직 | 09:00~18:00 | 1시간 | 8h | 40h | 174h |
| 유연근무 | 10:00~19:00 | 1시간 | 8h | 40h | 174h |
| 교대 근무 (주간) | 06:00~14:00 | 30분 | 7.5h | 37.5h | 163h |
| 야간 근무 | 22:00~06:00 | 1시간 | 7h | 35h | 152h |
| 장시간 근무 | 09:00~21:00 | 1시간 | 11h | 55h | 239h |
📋 관련 법조항 및 벌칙
| 법조항 | 내용 | 위반 시 벌칙 |
|---|---|---|
| 제50조 | 1주 40시간, 1일 8시간 제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3조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4조 | 휴게시간 부여 의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수당 50% 가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재난, 긴급상황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야간수당(+50%)과 연장수당(+50%)이 각각 가산되어 총 100%가 가산됩니다. 시급 1만원 기준, 야간 연장근로 1시간당 2만원을 받게 됩니다.
Q.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을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미리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Q.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재택근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유로운 시간 조절이 가능한 경우 재량근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적 사유(재난, 인명보호 등)가 있어야 합니다.
-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출근 전/퇴근 후 부여는 위법입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연장근로 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업무 지시 등)을 보관하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전자기록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