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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실수령액, 수당, 퇴직금, 근무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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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시간 기준 총 근무시간·법정 한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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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계산 결과

    1일 실근무시간
    8시간 0분
    휴게 60분 제외
    총 체류시간
    9시간 0분
    출근~퇴근 전체
    휴게시간
    60분
    무급 휴식
    주간 근무시간
    40.0시간
    주 5일 기준
    월간 근무시간
    173.8시간
    월 4.345주 기준
    연간 근무시간
    2,080시간
    연 52주 기준

    법정 휴게시간 기준

    4시간 이상 근무→ 30분 이상 휴게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이상 휴게

    ⚠️ 안내사항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 계산 완벽 가이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한되며, 근로시간 도중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 계산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근무시간 계산 공식

    계산 항목계산 공식예시
    1일 실근로시간(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18:00 - 09:00) - 1h = 8시간
    주간 근로시간1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8h × 5일 = 40시간
    월간 근로시간주간 근로시간 × 4.345주40h × 4.345 = 173.8시간
    연간 근로시간주간 근로시간 × 52주40h × 52 = 2,080시간
    연장 근로시간실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0h - 8h = 2시간 연장

    ⏰ 법정 근로시간 체계

    📋 기본 근로시간

    • • 1일 법정근로: 8시간
    • • 1주 법정근로: 40시간
    • •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 • 1주 최대: 52시간 (법정 40 + 연장 12)

    ☕ 법정 휴게시간

    • • 4시간 이상: 30분 이상 휴게
    • •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휴게
    • • 부여 시기: 근로시간 도중
    • • 성격: 무급, 근로시간 제외

    💰 수당 가산율 완전 정리

    수당 종류가산율적용 조건예시 (시급 1만원)
    연장수당+50%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10,000 × 1.5 = 15,000원/h
    야간수당+50%22:00~06:00 근무10,000 × 1.5 = 15,000원/h
    휴일수당+50%법정휴일/약정휴일 근무10,000 × 1.5 = 15,000원/h
    야간+연장+100%야간 시간대 연장근로10,000 × 2.0 = 20,000원/h
    휴일+야간+연장+150%휴일 야간 연장근로10,000 × 2.5 = 25,000원/h

    💼 직종별 근무시간 비교

    근무 형태출퇴근휴게일 실근로주간월간
    일반 사무직09:00~18:001시간8h40h174h
    유연근무10:00~19:001시간8h40h174h
    교대 근무 (주간)06:00~14:0030분7.5h37.5h163h
    야간 근무22:00~06:001시간7h35h152h
    장시간 근무09:00~21:001시간11h55h239h

    📋 관련 법조항 및 벌칙

    법조항내용위반 시 벌칙
    제50조1주 40시간, 1일 8시간 제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3조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4조휴게시간 부여 의무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6조연장/야간/휴일 수당 50% 가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재난, 긴급상황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야간수당(+50%)과 연장수당(+50%)이 각각 가산되어 총 100%가 가산됩니다. 시급 1만원 기준, 야간 연장근로 1시간당 2만원을 받게 됩니다.

    Q.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을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미리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Q.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재택근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유로운 시간 조절이 가능한 경우 재량근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적 사유(재난, 인명보호 등)가 있어야 합니다.
    •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출근 전/퇴근 후 부여는 위법입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연장근로 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업무 지시 등)을 보관하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전자기록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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