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및 퇴직연금(DC형, DB형) 예상 수령액 계산
퇴직금 발생 가능 (재직 3.0년)
1일 평균임금: 133,333원 | 30일분: 400만원
퇴직금 산정 정보
💡 상여금이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예상 퇴직금 (DB형)
1200만원
1일 평균임금
133,333원
3개월 총임금 ÷ 90일
30일분 임금 (1년분)
400만원
1년 근무 시 퇴직금
DB형 vs DC형 비교
DB형 (확정급여)
1200만원
DC형 (운용수익 0%)
1200만원
※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직기간별 퇴직금 시뮬레이션 (월급 400만원 기준)
| 재직기간 | 예상 퇴직금 | 연봉 대비 |
|---|---|---|
| 1년 | 400만원 | 8% |
| 2년 | 800만원 | 17% |
| 3년 ✓ | 1200만원 | 25% |
| 5년 | 2000만원 | 42% |
| 7년 | 2800만원 | 58% |
| 10년 | 4000만원 | 83% |
| 15년 | 6000만원 | 125% |
| 20년 | 8000만원 | 167% |
| 25년 | 10000만원 | 208% |
| 30년 | 1.2억원 | 250% |
※ 행을 클릭하면 해당 재직기간이 자동 적용됩니다
💼 퇴직금 완벽 가이드 2026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수당 + 연차수당 모두 포함
30일분 = 1년치 퇴직금
재직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 10년 근무 시 300일분, 20년 시 600일분
📊 연봉/재직기간별 퇴직금 조견표
| 연봉 |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
| 3,000만 | 250만 | ~250만 | ~750만 | ~1,250만 | ~2,500만 | ~5,000만 |
| 5,000만 | 417만 | ~417만 | ~1,250만 | ~2,083만 | ~4,167만 | ~8,333만 |
| 8,000만 | 667만 | ~667만 | ~2,000만 | ~3,333만 | ~6,667만 | ~1.3억 |
| 1억 | 833만 | ~833만 | ~2,500만 | ~4,167만 | ~8,333만 | ~1.67억 |
※ 상여금, 성과급 미포함 기준.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연금 유형: DB형 vs DC형
DB형 (확정급여형)
- • 계산 기준: 퇴직 시점 평균임금
- • 장점: 임금 상승 시 유리, 회사가 운용
- • 단점: 회사 파산 시 위험
- • 적합한 경우: 승진/연봉 상승 예상 시
DC형 (확정기여형)
- • 계산 기준: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 장점: 직접 운용, 수익 가능, 이직 시 유리
- • 단점: 운용 손실 가능성
- • 적합한 경우: 투자 지식 있고 이직 잦은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A.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성과급을 받으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연말 상여금 지급 직후 퇴직하면 유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계약직/파트타임도 퇴직금 받나요?
A.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4일 근무해도 퇴직금 0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미지급 시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멸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