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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연봉

    연봉 실수령액, 수당, 퇴직금, 근무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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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개수 계산

    연차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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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0% (최소 조건)100%

    📊 연차 계산 결과

    발생 연차
    16일
    3년차
    근속 기간
    3.0년
    1,104일
    출근률
    100%
    조건 충족
    예상 연차수당
    2,143,536원
    미사용 전체 시
    다음 증가
    17일
    약 24개월 후
    1일 연차수당
    133,971원
    통상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발생
    •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 사용 안내

    사용 시기근로자가 원하는 때
    미사용 시연차수당 지급
    퇴직 시잔여 연차수당 지급
    사용 촉진회사 측 촉진 시 소멸 가능

    🏖️ 연차 발생 기준 완벽 가이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회사 규정이 아닌 법률에 의해 보장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무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 기간발생 연차조건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월차 형태
    1년15일80% 이상 출근정규 연차 시작
    3년16일80% 이상 출근+1일
    5년17일80% 이상 출근+2일
    10년20일80% 이상 출근+5일
    21년 이상25일80% 이상 출근법정 최대

    💰 연차수당 계산 공식

    계산 항목계산 공식예시 (월급 350만원)
    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3,500,000 ÷ 209 = 16,746원
    1일 연차수당시급 × 8시간16,746 × 8 = 133,968원
    총 연차수당 (16일)1일 수당 × 미사용 일수133,968 × 16 = 2,143,488원

    ※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 출근율 계산 (80% 기준)

    ✅ 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 • 출산전후휴가 (90일)
    • • 육아휴직 기간
    • •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 • 휴일/공휴일

    ❌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개인 질병/부상 (업무외)
    • • 무단 결근
    • • 개인 사유 휴직
    • • 징계에 의한 출근정지

    📅 연차 사용 관련 규정

    항목내용법적 근거
    사용 시기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제60조 5항
    시기 변경권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시 변경 가능제60조 5항
    소멸 시효발생일로부터 1년제60조 7항
    연차수당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제60조
    사용 촉진촉진 절차 이행 시 수당 지급 면제제61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점은?

    A.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시 입사 연도는 비례 계산되며,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연차 사용 촉진을 받았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A. 회사가 법적 절차(10일 전 서면 촉진 → 근로자 미지정 시 회사 지정)를 모두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절차 불이행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출근률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A. 1년 이상 근속자가 출근률 80% 미만인 경우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자의 월차(11일)는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 • 1년 이상 근무 시 80% 이상 출근해야 정규 연차(15일)가 발생합니다.
    •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반차(0.5일)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 •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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