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실수령액 계산기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기
수당·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계산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기준
📊 평균임금
퇴직금/휴업수당 계산 기준
통상임금 설정
3,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통상임금 결과
월 통상임금
3,200,000원
시급
15,311원
연장 (×1.5)
22,967원
야간 (+0.5)
+7,656원
휴일 (×1.5)
22,967원
평균임금 설정 (최근 3개월)
연간 상여금 총액6,000,000원
연차수당 (전년)1,000,000원
3개월 총 일수92일
📊 평균임금 결과
1일 평균임금
133,152원
월 환산
3,994,565원
1년 근속 시 퇴직금 예상
3,994,565원
3개월 임금 총액: 12,250,000원 ÷ 92일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일)
106,667원
vs
평균임금 (일)
133,152원
📊 평균임금이 26,485원 더 높습니다 (퇴직금 기준 유리)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완벽 가이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수당 계산에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면 내 권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비교표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수 |
| 포함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 | 모든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
| 사용 목적 | 연장/야간/휴일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
| 계산 단위 | 시급 | 일급 |
📐 계산 공식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평균임금
일급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일급 × 30 × 근속년수
❓ FAQ
Q.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성과급 등 변동성 있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Q. 퇴직 전 상여금을 받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A.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 주의사항
- • 통상임금 축소: 회사가 임의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 • 평균임금 ≥ 통상임금: 법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 분쟁 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위원회에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