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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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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지급

육아휴직 급여 계산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
12개월

총 예상 급여액

1800만

12개월간 휴직

매달 지급액 (75%)

113만

평균 기준

복직 후 수령 (25%)

450만

6개월 근무 시 지급

2026년 기준 상하한액

상한액 (일반)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월별 급여 상세 내역

1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2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3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4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5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6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7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8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9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10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11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12개월차

150만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 각 월의 급여에서 25%는 복직 후 일괄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2026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공식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 80%

  • • 상한: 월 150만원
  • • 하한: 월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

통상임금 × 100%

  • • 1~3개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상한 200만원
📌 25% 사후지급: 매달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상세

적용 조건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급여 상한액 (2026년)

1개월차250만원
2~3개월차250만원
4~6개월차200만원

📋 육아휴직 신청 조건

필수 조건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근속: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 보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합산 2년)

사용 방법

  • 분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2회 분할)
  •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
  • 급여: 고용센터에 별도 급여 신청
  • 복직: 원직복귀 권리 보장

📊 통상임금별 급여 비교표 (12개월 기준)

통상임금일반 (80%)6+6 적용차이
200만원1,920만원2,160만원+240만원
300만원1,800만원2,250만원+450만원
400만원1,800만원2,250만원+450만원

※ 일반은 상한 150만원 적용, 6+6은 첫 6개월 상한 200~250만원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6 제도 활용 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6+6을 안 쓰면 손해인가요?

A. 6+6 적용 시 첫 6개월간 50만~1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강력히 권장합니다.

Q. 복직 안 하면 25%는 못 받나요?

A.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25%가 지급됩니다.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 내 퇴사 시 해당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아이를 임신하면?

A.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로 전환 가능하며, 새 아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25% 사후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소득세: 육아휴직 급여도 과세 대상입니다 (약 3% 원천징수).
  • 4대보험: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거부 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