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산정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지급
육아휴직 급여 계산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총 예상 급여액
1800만원
매달 지급액 (75%)
113만원
평균 기준
복직 후 수령 (25%)
450만원
6개월 근무 시 지급
2026년 기준 상하한액
상한액 (일반)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월별 급여 상세 내역
1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2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3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4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5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6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7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8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9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10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11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12개월차
150만원
실지급 113만
80% (상한 150만)
※ 각 월의 급여에서 25%는 복직 후 일괄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2026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공식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 80%
- • 상한: 월 150만원
- • 하한: 월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
통상임금 × 100%
- • 1~3개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상한 20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상세
적용 조건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급여 상한액 (2026년)
📋 육아휴직 신청 조건
필수 조건
-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근속: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 • 보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합산 2년)
사용 방법
- • 분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2회 분할)
- •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
- • 급여: 고용센터에 별도 급여 신청
- • 복직: 원직복귀 권리 보장
📊 통상임금별 급여 비교표 (12개월 기준)
| 통상임금 | 일반 (80%) | 6+6 적용 | 차이 |
|---|---|---|---|
| 200만원 | 1,920만원 | 2,160만원 | +240만원 |
| 300만원 | 1,800만원 | 2,250만원 | +450만원 |
| 400만원 | 1,800만원 | 2,250만원 | +450만원 |
※ 일반은 상한 150만원 적용, 6+6은 첫 6개월 상한 200~250만원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6 제도 활용 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6+6을 안 쓰면 손해인가요?
A. 6+6 적용 시 첫 6개월간 50만~1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강력히 권장합니다.
Q. 복직 안 하면 25%는 못 받나요?
A.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25%가 지급됩니다.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 내 퇴사 시 해당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아이를 임신하면?
A.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로 전환 가능하며, 새 아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25% 사후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소득세: 육아휴직 급여도 과세 대상입니다 (약 3% 원천징수).
- 4대보험: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거부 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