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기간별 급여 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 상한 월 210만원)
※ 일반 90일(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다태아 120일
출산휴가 급여 계산
⚠️ 상한 초과분 월 90만원은 사업주 부담
총 예상 급여액
810만원
기간별 지급 주체
630만원
월 210만원 × 3개월
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
월 21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구성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벽 가이드 2026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고용보험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일반: 90일 전액 / 다태아: 120일 전액
- • 상한 초과분만 사업주 부담
대규모 기업
- • 60일(75일):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100%)
- • 30일(45일): 고용보험 지급 (상한 210만)
- • 사업주가 더 많은 부분 부담
📊 단태아 vs 다태아 비교표
| 구분 | 단태아 (일반) | 다태아 (쌍둥이+) |
|---|---|---|
| 총 휴가 일수 | 90일 | 120일 |
| 출산 전 | 최대 45일 | 최대 60일 |
| 출산 후 (필수) | 45일 이상 | 60일 이상 |
| 사업주 부담 (대기업) | 60일 | 75일 |
| 고용보험 지급 (대기업) | 30일 | 45일 |
💰 통상임금별 급여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통상임금 | 월 지급액 | 90일 총액 | 120일 총액 |
|---|---|---|---|
| 2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 |
| 210만원 (상한) | 210만원 | 630만원 | 840만원 |
| 300만원 | 210만원 (상한) | 630만원 | 840만원 |
※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별도 지급
🏥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보장됩니다:
임신 기간별 휴가 일수
- • 11주 이내: 5일
- • 12~15주: 10일
- • 16~21주: 30일
- • 22~27주: 60일
- • 28주 이상: 90일
급여 지급
- •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
-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 의사 진단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하나요?
A. 출산 예정일 전후로 사용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A. 배우자(남편)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바로 연결 가능한가요?
A. 네,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계약직도 출산휴가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출산 후 필수 휴가: 출산 전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휴가로 보장됩니다.
- 거부 불가: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 금지: 출산휴가 기간 및 복귀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 신청 기한: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액 월 210만원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