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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기간별 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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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 상한 월 210만원)

※ 일반 90일(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다태아 120일

출산휴가 급여 계산

300만

⚠️ 상한 초과분 월 90만원은 사업주 부담

총 예상 급여액

810만

90일 (3개월) 휴가

기간별 지급 주체

고용보험 (전 기간)90

630만

210만원 × 3개월

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

21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구성

출산 전 45
출산 후 45
휴가 시작출산 예정일휴가 종료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벽 가이드 2026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고용보험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일반: 90일 전액 / 다태아: 120일 전액
  • • 상한 초과분만 사업주 부담

대규모 기업

  • 60일(75일):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100%)
  • 30일(45일): 고용보험 지급 (상한 210만)
  • • 사업주가 더 많은 부분 부담

📊 단태아 vs 다태아 비교표

구분단태아 (일반)다태아 (쌍둥이+)
총 휴가 일수90일120일
출산 전최대 45일최대 60일
출산 후 (필수)45일 이상60일 이상
사업주 부담 (대기업)60일75일
고용보험 지급 (대기업)30일45일

💰 통상임금별 급여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통상임금월 지급액90일 총액120일 총액
200만원200만원600만원800만원
210만원 (상한)210만원630만원840만원
300만원210만원 (상한)630만원840만원

※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별도 지급

🏥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보장됩니다:

임신 기간별 휴가 일수

  • • 11주 이내: 5일
  • • 12~15주: 10일
  • • 16~21주: 30일
  • • 22~27주: 60일
  • • 28주 이상: 90일

급여 지급

  • •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
  •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 의사 진단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하나요?

A. 출산 예정일 전후로 사용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A. 배우자(남편)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바로 연결 가능한가요?

A. 네,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계약직도 출산휴가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출산 후 필수 휴가: 출산 전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휴가로 보장됩니다.
  • 거부 불가: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 금지: 출산휴가 기간 및 복귀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 신청 기한: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액 월 21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