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기반 실업급여 자격·금액 확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시 수급 가능
※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 시 수급 가능
실업급여 산정 정보
💡 50세 이상은 수급일수가 더 깁니다! (최대 270일)
총 예상 수급액
1428만원
1일 구직급여
68,000원
상한 적용
수급 기간
210일
7개월
월 수급액
204만원
2026년 기준 상하한액
상한액 (1일)
68,000원
하한액 (1일)
66,112원
※ 계산된 60%가 70,000원 → 상한 68,000원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수급일수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수급일수가 우대됩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완벽 가이드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000원, 하한액은 66,112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상하한액 (2026년)
- • 상한액: 1일 68,000원 (월 약 204만원)
- • 하한액: 1일 66,112원 (월 약 198만원)
수급 기간
- • 최소: 120일 (4개월)
- • 최대: 270일 (9개월)
📊 나이/가입기간별 수급일수 상세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 일수 | 개월 | 일수 | 개월 | |
| 1년 미만 | 120일 | 4개월 | 120일 | 4개월 |
| 1~3년 | 150일 | 5개월 | 180일 | 6개월 |
| 3~5년 | 180일 | 6개월 | 210일 | 7개월 |
| 5~10년 | 210일 | 7개월 | 240일 |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 8개월 | 270일 | 9개월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퇴사 후 회사에서 발급
워크넷 등록
구직 신청서 작성
수급자격 교육
고용센터 온라인/방문
급여 수급
매월 1~4회 구직활동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병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신고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Q.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갱신을 거부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다 못 받고 취업하면?
A.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 후 급여가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 주의사항
- 신청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해야 합니다. 늦추면 수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 구직 활동: 매 1~4주마다 구직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급여가 중단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신고, 취업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으로 수급액의 2~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수급 중 취업: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 대상입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
- • 고용보험법 제45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