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계산기
2026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 가산수당 계산
일반 근로자의 법정 연장근로 기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상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수당 계산용 연장시간과 주 12시간 한도 판정(1주 40시간 초과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탄력·선택근로제, 단시간근로자, 특별연장근로 대상은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계산
내 상황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바로 채우기
기본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수당 등을 반영한 시간급을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사값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따로 있다면 그만큼 더해서 입력하세요.
연장근로 가운데 오후 10시~오전 6시와 겹친 시간만 넣습니다. 야간시간대는 하루에 8시간뿐입니다. 소정근로 안의 야간은 아래 칸에 따로 입력하세요.
교대제 야간조처럼 법정근로시간 안의 22시~06시 근로입니다. 소정분 기본임금(100%)은 월급·통상임금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계산기는 야간 가산 50%만 추가로 더합니다. 총 지급률 150% 중 화면에 더하는 금액은 가산분입니다.
1일 8시간 초과분 합계와 1주 40시간 초과분 중 큰 쪽입니다. 오늘 연장시간보다 짧게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1539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입니다. 1주 총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값만 넣습니다. 수당 계산용 1주 연장시간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루 13시간씩 3일(주 39시간)이면 수당 대상 연장은 있어도 이 값은 0시간입니다.
오늘 연장 중 야간시간보다 짧게 넣을 수 없습니다.
주간·월 예상액의 소정근로 야간 가산에 쓰입니다. 소정근로 한도는 1주 40시간이며, 야간시간대 총량은 주 56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본임금은 월급 포함분으로 보고 가산 50%만 더합니다.
위 금액은 세전(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생산직 등 일정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등)을 갖춘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한도는 세부 요건이 있어 국세청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계산 상세
- 연장근로 기본임금
- 20,640원
- 연장 가산수당 50%
- 10,320원
- 야간 가산수당 50%
- 0원
- 추가 가산수당
- 10,320원
- 오늘 추가 지급 예상액
- 30,960원
연장 기본임금: 2시간 × 10,320원
연장 가산: 2시간 × 10,320원 × 50%
야간 가산: 0시간 × 10,320원 × 50%
주간 예상액
- 기본임금
- 103,200원
- 연장 가산
- 51,600원
- 야간 가산
- 0원
- 주간 추가 지급 예상액
- 154,800원
월평균 환산액
- 기본임금
- 448,404원
- 연장 가산
- 224,202원
- 야간 가산
- 0원
- 월평균 추가 지급 예상액
- 672,606원
매주 동일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주간 금액에 4.345주를 곱한 단순 예상액입니다.
주간 일반 연장근로 수당 비교
시간급 통상임금 10,320원, 야간·휴일 중복이 없는 수당 계산용 연장근로 비교입니다. 오늘 연장시간보다 짧은 행은 목록에서 빼 두었습니다. 주 12시간 한도 경고는 이 표가 아니라 위의 「한도 판정용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만 판단합니다.
| 주 연장시간 | 기본임금 | 연장 가산 | 총 지급액 |
|---|---|---|---|
| 20,640원 | 10,320원 | 30,960원 | |
| 30,960원 | 15,480원 | 46,440원 | |
| 41,280원 | 20,640원 | 61,920원 | |
| 51,600원 | 25,800원 | 77,400원 | |
| 61,920원 | 30,960원 | 92,880원 | |
| 82,560원 | 41,280원 | 123,840원 | |
| 103,200원 | 51,600원 | 154,800원 | |
| 123,840원 | 61,920원 | 185,760원 |
상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의 주 12시간 한도는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만 판단합니다. 한도를 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이용 안내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 계산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탄력·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포괄임금 약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상 야간 가산은 적용됩니다.
⏱️ 2026년 연장수당 계산 가이드
연장수당은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은 단순 기본시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시간급을 입력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자체를 모른다면 월급 시급 계산기로 먼저 시간당 금액을 구해 보세요.
🧮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월급 280만 원, 하루 2시간씩 주 3일 야근(야간 없음)
- 시급 산정: 2,800,000원 ÷ 209시간 = 13,398원(원 미만 올림)
- 1일 연장 가산: 2시간 × 13,398원 × 50% = 13,398원
- 1일 연장 총액(기본+가산): 2시간 × 13,398원 × 150% = 40,194원
- 주 3일 반복 시 추가 지급 예상액: 13,398원 × 3일 = 40,194원(가산분만)
→ 위 계산기 입력값: 시급 13,398원, 오늘 연장 2시간, 야간 0시간
예시 2. 시급 12,000원, 20시~24시 근무(연장근로 전체가 야간과 겹침)
- 실근로 4시간 중 소정 8시간 이내라 연장근로는 0시간(예: 09~13시 근무 후 20~24시 추가 근무라고 가정하면 연장 4시간)
- 연장 4시간 전부 22~24시(2시간)와 겹치는 부분만 야간 중복 → 야간 중복 2시간, 순수 연장 2시간
- 순수 연장분: 2시간 × 12,000원 × 150% = 36,000원
- 야간 중복분: 2시간 × 12,000원 × 200% = 48,000원
- 추가 지급 예상액(가산분 기준): (2×12,000×0.5) + (2×12,000×1.0) = 12,000원 + 24,000원 = 36,000원
→ 위 계산기 입력값: 시급 12,000원, 오늘 연장 4시간, 야간 중복 2시간
예시 3. 3교대 야간조, 22시~06시 소정근로 8시간(연장 없음)
- 실근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안이라 연장근로 0시간
- 야간(22~06시) 8시간 전부가 소정근로 중 야간에 해당
- 기본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야간 가산 50%만 추가
- 시급 13,000원 기준 야간 가산: 8시간 × 13,000원 × 50% = 52,000원
→ 위 계산기 입력값: 시급 13,000원, 오늘 연장 0시간, 소정근로 중 야간 8시간 (또는 상단 "3교대 야간조" 프리셋 클릭)
원 미만은 올림 처리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임금산정기간 기준에 따라 계산기 결과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장수당 계산 공식
기본 연장근로 임금
연장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 가산수당
연장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기본임금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총 200%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
기본임금 100% + 야간 가산 50% = 총 150%. 월급제라면 소정분 기본임금은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계산기는 「소정근로 중 야간시간」에 야간 가산 50%만 추가로 더합니다.
📊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법정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일반적인 주 최대
주 52시간
위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의 성인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연장시간은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 중 큰 쪽입니다. 반면 주 12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대법원 2020도15393에 따라 1주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값만으로 판단합니다. 특별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야간 연장근로는 왜 200%인가요?
| 근로 형태 | 기본임금 | 가산 | 총 지급률 |
|---|---|---|---|
| 일반 연장근로 | 100% | 연장 50% | 150% |
| 법정시간 내 야간근로 | 100% | 야간 50% | 150% |
| 연장+야간 중복 |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00% | 휴일 50% | 1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휴일 100% | 20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 중복 |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0% |
휴일근로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입니다. 여기에 22:00~06:00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되어 총 2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일 연장·야간근로를 대상으로 하며, 휴일근로 자체의 계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근로계약·단체협약에서 무급휴무일로 정했는지, 유급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야간 근무만 따로 확인하려면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제50조·제53조·제56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제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정부가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이나, 2026년 8월 기준 아직 입법 논의 단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기본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일반적인 연장근로의 총 지급률은 150%입니다.
Q. 야간 연장근로는 몇 퍼센트를 지급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기본임금 100%, 연장 가산 50%, 야간 가산 50%를 합하여 총 200% 이상을 지급합니다.
Q. 1일 8시간을 넘으면 항상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선택근로제, 단시간근로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등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주 12시간 초과가 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법정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만 판단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 가산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임금과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추가 연장수당이 없나요?
포괄임금 또는 고정 OT 약정이 있더라도 지급된 고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부족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월간 예상액은 실제 급여와 같나요?
월간 금액은 매주 같은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4.345주를 곱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급여는 해당 임금산정기간의 실제 근로시간과 회사의 급여 마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정근로 야간을 넣었는데 왜 150%가 아니라 가산만 나오나요?
월급제라면 소정근로 기본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고 보고, 계산기는 야간 가산 50%만 추가로 더합니다. 참고용 기본임금은 결과 카드에 따로 보여 줍니다.
Q.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은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처 유권해석상 야간 가산은 적용됩니다.
Q. 월급제인데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을 209(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사값)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월급에 합산한 뒤 209로 나눠야 합니다.
Q.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하면 연장근로 여부와 별개로 야간 가산수당 50%가 추가됩니다.
Q.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떤 관계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고,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입니다. 서로 다른 항목이라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휴수당이 줄거나,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연장수당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Q. 단시간근로자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일 8시간을 넘지 않아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 18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산후 1년 미만자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지각한 날 늦게까지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나요?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통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각으로 출근이 늦었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Q. 연장근로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가산수당을 포함한 유급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장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붙나요?
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생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한도 등 세부 요건은 국세청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계산 시 주의사항
- • 계산 기준: 기본 시급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야간시간: 연장 중 야간과 소정근로 중 야간을 나눠 입력합니다. 야간 가산은 22시~06시 근로에 붙으며, 하루 8시간·주 56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소정 야간의 기본임금은 월급 포함분으로 보고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 • 주 12시간 제한: 상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만 판단하며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5인 미만: 법정 가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상 가산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은 입법 논의 중입니다.
- • 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따라 명백한 고의 체불, 또는 1년 동안 체불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체불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체불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및 공식 자료
- 근로기준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상시 5인 미만
-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1주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및 특별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야간가산은 별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고의·상습 체불 시 3배 이내 손해배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행정해석— 주 12시간 한도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도15393— 1주 연장근로 한도 판단 판결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 OT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법령 및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액이며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08-27: 출퇴근 시각 자동 계산, 월급÷209 시급 변환기, 시나리오 프리셋 5종, 야간 가산 연장/소정 분리 표기, 휴일근로 지급률(150·200·250%) 표 확장, FAQ 9→17개 확장 및 단일 소스화 추가.
- 2026-08 이전: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반영, 주 12시간 한도 판단 로직(대법원 2020도15393), 소정근로 중 야간 가산 분리 계산 도입.
작성·감수 안내
본 콘텐츠와 계산 로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용노동부·대법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자문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각종 수당 계산기
전체 급여 계산기다른 급여 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