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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계산기

휴일수당 계산기

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계산

휴일수당 계산

내 상황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바로 채우기

사업장 규모
10,320원
원/월
8시간
시간
0시간
시간

휴일 근로 중 오후 10시~오전 6시와 겹친 시간만 넣습니다. 겹친 시간은 8시간 이내/초과 구분과 별도로 50%가 추가됩니다.

휴일 8시간 중 8시간은 150%(123,840원)가 적용되어 총 123,840원(기본임금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위 금액은 세전(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생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 세부 요건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상세

기본임금
82,560원
8시간 이내 가산 50%
41,280원
8시간 초과 가산 100%
0원
야간 가산 50%
0원
가산수당 합계
41,280원
총 지급액(기본임금 포함)
123,840원

휴일 근로시간별 수당 비교

시간급 통상임금 10,320원, 야간 중복이 없는 비교입니다. 행을 클릭하면 위 입력에 바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8h 이내8h 초과가산수당총 지급액
4h-20,640원61,920원
6h-30,960원92,880원
8h-41,280원123,840원
8h1h51,600원144,480원
8h2h61,920원165,120원
8h3h72,240원185,760원
8h4h82,560원206,400원

계산 결과 이용 안내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 계산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탄력·선택근로제, 포괄임금 약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일 연장·야간근로만 있다면 연장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2026년 휴일수당 계산 가이드

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를 지급하며, 야간(22~06시)근로와 겹치면 최대 2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일 연장·야간근로가 궁금하다면 연장수당 계산기로 이동해 계산해 보세요. 통상임금 자체를 모른다면 월급 시급 계산기로 먼저 시간당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휴일수당 계산 공식

8시간 이내

시급 × 시간 × 150% (50% 가산)

8시간 초과

시급 × 초과시간 × 200% (100% 가산)

야간(22~06시)과 겹치는 경우

8시간 이내 구간: 150% + 야간 50% = 200% · 8시간 초과 구간: 200% + 야간 50% = 250%

🧮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월급 280만 원, 주휴일 8시간 근무(야간 없음)

  1. 시급 산정: 2,800,000원 ÷ 209시간 = 13,398원(원 미만 올림)
  2. 8시간 전체 150% 적용: 8시간 × 13,398원 × 150% = 160,776원
  3. 가산분(50%)만: 8시간 × 13,398원 × 50% = 53,592원

→ 위 계산기 입력값: 시급 13,398원, 휴일 8시간

예시 2. 시급 12,000원, 휴일 10시간 근무(8시간 초과 2시간)

  1. 8시간 이내: 8시간 × 12,000원 × 150% = 144,000원
  2. 8시간 초과 2시간: 2시간 × 12,000원 × 200% = 48,000원
  3. 합계: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 위 계산기 입력값: 시급 12,000원, 휴일 10시간(프리셋 "휴일 10시간" 클릭)

예시 3. 시급 13,000원, 20~24시 근무(4시간 전부 야간, 8시간 이내)

  1. 실근로 4시간이 8시간 이내라 초과분 없음
  2. 22~24시(2시간)만 야간과 겹침 → 야간분 2시간, 일반분 2시간
  3. 일반분: 2시간 × 13,000원 × 150% = 39,000원
  4. 야간분: 2시간 × 13,000원 × 200% = 52,000원

→ 위 계산기 입력값: 시급 13,000원, 휴일 4시간, 야간 중복 2시간 (또는 상단 "휴일 야간 마감" 프리셋 클릭)

원 미만은 올림 처리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임금산정기간 기준에 따라 계산기 결과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휴일의 종류

주휴일

매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

법정공휴일

설날, 추석, 광복절 등

근로자의 날

5월 1일

토요일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무급휴무일로 정했는지, 유급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제56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 가산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총 150%를,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 총 200%를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Q. 휴일 10시간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8시간까지는 150%(기본 100%+가산 50%), 초과한 2시간은 200%(기본 100%+가산 100%)가 적용됩니다. 총 지급액은 8×150%+2×200% 시간분의 임금입니다.

Q.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치면 몇 퍼센트인가요?

8시간 이내 구간에서 야간(22~06시)과 겹치면 150%+야간 50%=총 200%, 8시간 초과 구간에서 겹치면 200%+야간 50%=총 250%까지 지급됩니다.

Q.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모두 휴일수당 대상인가요?

네. 매주 1회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설날·추석·광복절 등),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 대상입니다.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수당을 가산해야 하나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가산을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나요?

토요일이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무급휴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휴무일이면 근무한 시간은 통상적인 근로(또는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Q. 대체휴일을 주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휴무를 주는 것(대체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은 별개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에 일한 대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월급제인데 휴일수당 계산용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을 209(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사값)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수당이 있다면 월급에 합산한 뒤 209로 나눠야 합니다.

Q. 휴일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휴일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4대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생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 세부 요건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같이 나오나요?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이미 100% 가산(총 200%)이 적용되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8시간 초과 가산 자체가 "휴일근로 중 연장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가산이기 때문입니다.

Q.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 체불에 해당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고의·상습 체불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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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시 주의사항

  • • 계산 기준: 기본 시급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야간시간: 8시간 이내/초과 구분과 별도로 22~06시와 겹치는 시간에 50%가 추가됩니다.
  • • 대체휴일: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어도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합의가 없다면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 5인 미만: 법정 가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상 가산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라 요건을 갖춘 고의·상습 체불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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