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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IT

유턴 | 신호 색보다 표지와 보조조건을 먼저 본다

최초 발행: 2026년 9월 8일 오후 07:28 |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오후 07:43

유턴 표지 앞에서 차가 멈춥니다. 뒤에서는 빨리 돌라고 경적을 울립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만 유턴한다는 말이 흔합니다. 좌회전 신호에만 도는 곳도 있지만,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턴은 신호 색보다 허용 표지와 그 아래 보조조건을 먼저 봅니다. 허용이 우선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에서 도로교통법 제18조, 보조표지, 상시유턴, 과실비율 도표를 같이 읽습니다.

1. 좌회전 녹색만 기다리는 습관

학과시험과 현장 안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유턴은 좌회전 신호 때’입니다. 보조표지에 ‘좌회전 신호 시’가 있으면 그때만 맞습니다. 표지 아래가 비어 있으면 그 문장을 모든 교차로에 옮기지 않습니다.

유턴은 먼저 허용 표지와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합니다. 금지 표지가 있거나 중앙선이 끊기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돌면 제13조 중앙 우측 통행, 제18조 유턴 금지와 겹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 허용 표지와 노면 표시

파란색 원형 유턴 지시표지, 바닥에 흰 유턴 화살, 중앙선이 끊긴 구간이 세트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표지만 보고 옆 차로에서 대기하면 지정차로·진로변경이 따로 문제됩니다. 유턴은 허용된 차로의 정지선 쪽에서 합니다.

유턴은 허용 표지, 보조표지, 맞은편과 보행자 순으로 본다는 순서 인포 그림 1. 유턴은 신호 색보다 표지부터 읽는다. 허용 표지, 보조표지, 맞은편과 보행자 순이다.

노면 표시만 있고 신호기에 보조표지가 없는 경우, 손해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이를 상시유턴구역으로 읽습니다. 도표 254 해설은 ‘교차로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나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없는 장소’를 상시유턴구역이라고 합니다.

과실비율 도표 254: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4&chartType=1

교통안전표지의 도안·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교통안전표지)에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개정될 수 있어 법제처 현행 별표를 봅니다.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3. 보조표지가 조건을 정한다

원형 유턴 표지 아래 작은 직사각형이 보조표지입니다. 여기 적힌 문구가 유턴 가능 시점을 가릅니다.

보조표지 문구유턴이 열리는 때맞은편 직진주의
좌회전 신호 시좌회전 화살(또는 좌회전이 허용된 녹색) 동안대개 같은 국면에서 정지직진 녹색과 혼동하지 않음
보행신호 시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진 동안이 방향 차량 신호는 대개 정지 국면유턴 경로가 횡단보도와 겹치면 제27조
적신호 시이 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인 동안대개 함께 정지직진·좌회전 녹색과 바꿔 읽지 않음
신호 시 / 유턴신호 시유턴 전용 등화가 켜진 동안그 등화 국면작은 보조등을 놓치기 쉬움
시간대 숫자적힌 시간에만그 시간 신호 운영그 외 시간은 유턴 금지로 봄
일시정지 후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춘 뒤보장 없음서행만으로는 부족
(보조표지 없음)제18조 방해 우려가 없을 때보장 없음, 직접 확인신호 색이 우선권을 주지 않음

좌회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적신호 시 등 유턴 보조표지 조건 인포 그림 2. 보조표지가 시점을 가른다. 보조가 없으면 상시로 읽되 우선권은 아니다.

보조표지를 어기면 허용 장소에서 돌아도 조건 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비보호 글: /wiki/unprotected-left-turn-red-light/

4. 보조표지가 없을 때

조건이 붙지 않은 유턴 지시표지만 있으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유턴·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상시유턴은 신호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은편 직진,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 횡단보도 보행자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만 돕니다.

제18조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해 유턴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지 표지가 그 지정입니다.

경적을 울린다고 제18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차가 급하다고 맞은편 직진을 가로막으면, 허용 표지가 있어도 통행 방해가 됩니다.

신호등이 없고 유턴 금지 표지도 없으며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선이 끊긴 지점은, ‘상시 허용 표지가 있는 교차로’와 다릅니다. 금지 요소가 없다고 해서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 제1항의 방해 우려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맞은편 시야가 건물·대기 차로에 가리면 돌지 않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길가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 일단 정지 후 서행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유턴처럼 방향을 바꾸는 행위와 겹치면, 표지 유턴이 아니어도 정지·확인이 먼저입니다.

5. 허용은 우선권이 아니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오는 직진이 먼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도 제27조로 보호됩니다. 유턴 경로가 횡단보도를 지나면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 그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유턴 허용은 우선권이 아니고 직진과 보행자가 먼저라는 도해 그림 3. 돌 수는 있어도 직진이 먼저다. 제18조상 방해 우려가 있으면 돌지 않는다.

방향지시등은 유턴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에서 왼쪽(유턴은 좌회전·횡단과 같은 칸)을 켭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별표 2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입니다. 고속도로 본선 유턴은 아래 제62조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6. 하면 안 되는 장소

장소·표시조문메모
유턴 금지 표지제18조 제2항·안전표지조건 유턴이 아님
중앙선이 이어진 구간에서 넘어 돌기제13조 제3항중침과 유턴이 겹칠 수 있음
고속도로등 횡단·유턴·후진제62조긴급·도로작업 등 예외만
보행자·다른 차마 통행 방해 우려제18조 제1항허용 표지가 있어도 해당
신호·보조표지 조건 밖제5조·표지좌회전 시에만 가능한데 직진 녹색에 돔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유턴을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갓길에서 돌거나 중앙분리대를 넘는 행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유턴 반경이 부족하면 한 번에 못 돌고 후진이 들어갑니다. 후진은 제18조가 유턴과 같이 적습니다. 반대 차로를 여러 차로 가로지르며 크게 도는 행위는 도표 254-2 해설처럼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으로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선행 유턴 차를 추월하듯 안에서 먼저 도는 후행 차는 같은 도표의 선·후행 유형을 봅니다.

도표 254-2: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4-2

7. 과실비율은 형사와 다른 축

손해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직진 A와 유턴 B가 충돌한 기본은 여러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 해설(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맞은편 직진)은 직진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되, 허용 구역 유턴을 일방과실로 보지 않고 기본 20:80(직진:유턴)으로 둡니다. 직진도 전방 유턴 차를 보고 감속할 주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시유턴과 맞은편 직진 사고의 과실 기본 20대 80 인포 그림 4. 기본은 직진 20, 유턴 80이다. 상시유턴도 일방과실이 아니고, 적색 직진은 도표가 달라진다.

유턴 차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직진이 적색을 어긴 경우에는, 유턴 쪽이 신호위반 직진까지 미리 막을 주의는 없다는 전제로 기본이 달라집니다. 도표 254는 그 경우를 별도 칸으로 나눕니다.

비정형 B-16(직진신호에 따른 직진 vs 유턴)도 기본 A20:B80입니다. 유턴금지 구역 위반은 B에 20, 신호 위반 유턴은 B에 20, 중앙선 침범은 B에 10을 가산하는 식의 수정요소가 있습니다.

B-16: https://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6

상황(인정기준 기본)직진 A유턴 B읽을 때
상시유턴·맞은편 정상 직진2080허용이어도 유턴 쪽 비중이 큼
신호에 따른 유턴 vs 적색 직진도표 254 (나)직진 신호위반 쪽칸을 바꿔 적용
유턴금지 구역에서 돔가산B +20제18조
유턴 신호 불이행·지연가산B +10제38조
유턴 중 중앙선 침범가산B +10제13조

개별 사고는 블랙박스·속도·시야로 가감됩니다. 12대 중과실 글이 형사 특례이고, 이 표는 민사 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wiki/twelve-major-traffic-faults/

8. 행정처분은 유형이 갈린다

한 번의 ‘불법 유턴’으로 범칙금 숫자를 외우면 틀립니다. 제18조 통행 방해, 제5조 신호, 제13조 중앙선, 제62조 고속도로는 별표가 다릅니다. 현장 단속은 범칙금·벌점, 무인·영상은 과태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운전자 범칙행위)와 과태료 별표가 개정됩니다.

이 글은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현행 별표와 경찰 고지를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 https://easylaw.go.kr/

9. 상황별 확인표

앞에서 본 것하는 일하지 않는 일
유턴 표지 + 보조 ‘좌회전 신호 시’좌회전 국면에만 회전직진 녹색에 돌기
유턴 표지 + 보조 없음맞은편·보행자 확인 후경적에 맞춰 막 돌기
유턴 금지 표지다음 허용 지점점선이 조금 있다고 넘기
중앙선이 실선으로 이어짐유턴 안 함앞차 따라 중앙 넘기
고속도로등제62조 원칙 금지비상등만 켜고 돌기
횡단보도가 유턴 경로제27조 일시정지보행 신호만 보고 가속

10.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 다른 글

이 글은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 시리즈입니다.

신호 조건은 비보호 좌회전, 형사 특례는 12대 중과실과 같이 봅니다.

11. 출처와 확인 방법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처분·과실은 사실관계와 현행 조문에 따릅니다.

12. 마무리

앞에서 다룬 유턴 표지·보조조건의 핵심만 짧게 정리합니다.

  • 좌회전 신호에만 도는 곳은 보조표지에 그렇게 적힌 곳입니다. 모든 유턴이 아닙니다.
  • 허용 표지와 노면 표시를 먼저 보고, 아래 보조표지로 시점을 가릅니다.
  • 보조표지가 없으면 제18조상 통행 방해 우려가 없을 때 신호와 관계없이 돌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아닙니다.
  • 맞은편 직진과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양보합니다. 방향지시등은 30m 전입니다.
  • 금지 표지, 이어진 중앙선, 고속도로등 유턴은 유형이 다릅니다.
  • 과실 기본은 직진 20 대 유턴 80인 도표가 많습니다. 범칙금 액수는 시행령 별표를 확인합니다.

「유턴은 신호 색보다 표지와 보조조건을 먼저 보고, 돌아도 직진·보행자에게 양보한다.」 경적은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턴은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만 할 수 있습니까?

    보조표지에 좌회전 신호 시라고 적힌 곳만 그렇습니다. 보행신호 시, 적신호 시, 유턴 전용등, 시간대가 붙은 곳도 있습니다. 보조표지가 없으면 제18조상 통행 방해 우려가 없을 때 신호와 관계없이 돌 수 있습니다.

  • 보조표지가 없는 유턴 표지는 우선권을 뜻합니까?

    뜻하지 않습니다. 상시유턴은 신호 색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은편 직진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18조 제1항으로 돌면 안 됩니다. 뒤차 경적도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 상시유턴에서 맞은편 직진과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는 상시유턴 중 맞은편 정상 직진과의 기본을 직진 20, 유턴 80으로 두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턴이 허용이어도 일방과실이 아닙니다. 직진이 적색을 어긴 경우는 도표 칸이 달라집니다.

  • 유턴할 때 방향지시등은 언제 켭니까?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시행령 별표 2는 유턴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에서 왼쪽 방향지시등 또는 등화를 켜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입니다. 고속도로등 본선 유턴 자체는 제62조로 원칙 금지입니다.

  • 중앙선이 이어진 곳에서 유턴하면 무슨 위반입니까?

    제13조 중앙 우측 통행과 제18조 유턴이 겹칠 수 있습니다. 금지 표지 유턴, 신호 조건 위반, 중앙선 침범은 행정처분 별표가 다릅니다. 한 가지 불법 유턴 금액으로 묶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긴급자동차와 도로 보수·사고 응급조치 등 예외만 있습니다. 일반 승용이 갓길에서 돌리는 행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유턴 경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27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면 그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하라는 보조표지가 있어도, 보행자를 밀며 돌면 조건 충족이 아닙니다.

  • 표지도 금지 표지도 없는 곳에서 중앙선이 끊기면 유턴해도 됩니까?

    금지 요소가 없다고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의 방해 우려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맞은편 시야가 가리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돌지 않습니다. 허용 표지가 있는 상시유턴과 같은 말로 묶지 않습니다.

  •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에서 같이 보면 좋은 글은 무엇입니까?

    신호 조건 읽기는 비보호 좌회전 글, 형사 특례는 12대 중과실 글과 맞춥니다. 대형차 옆을 지나갈 때는 내륜차 글을 봅니다. 시리즈 허브는 주제별 위키의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 페이지에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