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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IT

12대 중과실 | 8대가 아니고 보험 100대 0도 아니다

최초 발행: 2026년 9월 8일 오후 03:42 |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오후 03:48

통칭 ‘12대 중과실’은 조문 이름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빼는 사유입니다. 1982년 시행 당시에는 여덟 가지였고, 지금은 열두 가지입니다. 보험 과실비율 100대 0으로 바뀌는 목록이 아닙니다.

이 글은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에서 12개 항목, 직접 원인, 12호 밖 예외(뺑소니·사망·중상해·음주측정 거부·방해), 합의와 종합보험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고의 처분은 사실관계와 현행 조문에 따릅니다.

1. 8대에서 12대로 늘어난 이유

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때 단서 각 호가 여덟 개였습니다. 실무에서 이를 8대 중과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행통칭무엇이 바뀌었나
1982-01-018대신호·중침·과속·앞지르기·철길·횡단보도·무면허·음주·약물의 골격
1993-07-0110대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승객 추락 방지 추가
2009-12-2211대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추가
2017-12-0312대화물 고정조치 위반 추가
2025-06-04번호는 12단서 본문에 음주측정 방해를 번호 밖 예외로 명시

현행 조회 기준일은 2026-09-08입니다. 특례법 시행일은 2025-06-04입니다. 12개 번호 자체는 그대로이고, 음주측정 방해는 제1~12호가 아니라 단서 본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옛 8대는 지금의 1호부터 8호입니다. 9~12호가 나중에 붙었습니다.

근거 조문: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특례가 빠진다는 뜻

일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 사고에서는 두 가지 특례가 열릴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제3조 제2항 본문)
  •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보험 특례 (제4조 제1항 본문)

12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 치상죄를 범하면 두 특례가 빠집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절차가 남을 수 있고,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벌금액·형량을 참작하는 자료입니다.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속·실형은 이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일하지 않는 일
특례법 단서 12호반의사불벌·종합보험 공소 제한을 뺌민사 과실을 100대 0으로 고정하지 않음
종합보험치료비·배상 창구12호·중상해·도주 등에서 공소 자체를 없애지 않음
형사합의양형·처분 참작12호에서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음
보험 과실비율배상 분담특례법 호수와 항상 1대 1이 아님

물적 피해만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치상’과는 구별합니다.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등 다른 축입니다. 사망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치상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3. 12개 항목

법문은 각 호마다 「도로교통법」 조문을 가리킵니다. 아래는 2026-09-08 기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입니다.

호요지가리키는 도로교통법
1신호기·경찰 등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제5조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제13조 제3항, 제62조
3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17조 제1항·제2항
4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제24조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제1항
7무면허·해당 면허 없음·정지·금지 중 운전제4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8술에 취한 운전,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제44조 제1항, 제45조
9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제13조 제1항·제2항
10승객 추락 방지제39조 제3항
1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유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제12조 제3항·제1항
12화물 고정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제39조 제4항

제3호 법문은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제한속도보다 정확히 20km/h 빠른 속도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같은 말로 묶으면 안 됩니다.

제2호의 횡단·유턴·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 곧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금지입니다. 일반도로 유턴은 신호·표지·중앙선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제8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제11호의 어린이는 도로교통법에서 13세 미만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호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보호구역, 안전 유의 의무 위반, 어린이 상해, 인과가 같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겹칠 수 있습니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3: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찾기쉬운 생활법령 형사처벌 해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84

4.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는 직접 원인

단서 각 호는 ‘그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위반 중에 사고가 있었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반이 사고·상해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신호위반 후 정상 진행하다가 무관한 원인으로 부딪힌 경우를 제1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뒤 차가 중앙선 너머에 있었다는 위치만으로 제2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속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제한속도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 때 제3호가 된다고 봅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과속과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선고 2025도1049가 그 취지입니다. 제한속도 30km/h 구간을 약 62km/h로 간 사실만으로 제3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판례속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481&type=5

백색실선은 제1호의 통행금지 표지가 아닙니다. 2024년 6월 20일 전원합의체 2022도12175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제1호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전 2004도1196 등 반대 취지는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터널·교량에서 실제 앞지르기를 했다면 제4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보도: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2656

횡단보도 제6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일시정지 등으로 방해·위험을 주지 않는 의무입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탄 채로 건너면 같은 보호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차가 먼저 들어왔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그대로 가도 방해·위험이 없는 상황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무면허 제7호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고 운전한 때입니다. 2023년 6월 29일 2021도17733은 특례법 단서 제7호도 그 고의를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면허증을 두고 나온 것과, 면허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승객 추락 제10호는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승객에 대한 의무입니다. 2000년 2월 22일 99도3716은 15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철근을 싣던 작업자가 떨어진 사고를 제10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 12호 밖의 예외

형사 특례가 빠지는 이유가 12개뿐은 아닙니다. 제3조 제2항 단서 본문과 제4조 제1항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외어디에 있나메모
구호 없이 도주, 유기 후 도주제3조 제2항 단서 본문뺑소니는 12호 목록 밖
음주측정 요구 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채혈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법문 제외
음주측정 방해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2025-06-04부터 특례법 단서에 명시. 측정 곤란 목적의 추가 음주 등
사망제3조 제2항 본문 밖치상 특례 구조가 아님
중상해제4조 제1항 제2호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진단 주수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음
보험 무효·해지·면책제4조 제1항 제3호지급 의무가 없으면 보험 특례 없음

음주측정 방해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 후 또는 측정 과정에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물품을 쓰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6. 보험 과실비율과 형사는 다른 축

12대는 형사 특례를 빼는 기준입니다. 손해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 도표와 수정요소로 나눕니다. 협회 도표에는 중과실을 가산하는 칸이 있습니다. 특례법 12호와 도표상 중과실이 항상 같은 목록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수정요소 설명: https://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

상대 과실이 있어도 자신의 12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형사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호가 인정돼도 민사는 유형에 따라 1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7. 자주 나오는 오해

아직도 8대라고 외운 자료는 옛 골격입니다. 보도, 승객 추락, 어린이 보호구역, 화물 고정이 빠진 목록입니다.

합의서를 썼다고 12호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쓰일 수는 있습니다.

면허증 미휴대는 무면허와 다릅니다. 유효 면허가 있으면 제7호가 아닙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만 지키면 제11호가 없다는 말도 틀립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는 같이 갑니다. 전방 주시와 횡단 예측이 비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백색실선을 넘으면 무조건 제1호라는 말은 2022도12175 이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8. 상황별 확인표

상황형사가 남는 쪽같이 볼 것
치상 + 12호 + 직접 원인반의사불벌·보험 특례 배제인과, 호수 해당 여부
치상 + 12호 아님 + 종합보험제4조 본문 특례 검토중상해·보험 유효
치상 + 처벌불원, 12호 아님제3조 본문 반의사불벌명시적 의사
사망치상 특례 구조 밖합의는 양형
도주·유기12호와 별도특가법 도주 가중 가능
물피만12호 치상 프레임 밖제151조·보험

이 표는 수사·재판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개정됩니다.

9.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 다른 글

이 글은 실전 자동차 운전 사전 시리즈입니다.

신호 쪽은 비보호 좌회전 글과 같이 보면 제1호 신호 부분을 덜 헷갈립니다.

10. 출처와 확인 방법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처분·기소는 검찰·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합니다.

11. 마무리

앞에서 다룬 12대 중과실의 핵심만 짧게 정리합니다.

  • 공식 조문 이름은 12대가 아니라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2호입니다.
  • 1982년 8대에서 보도·승객·스쿨존·화물이 붙어 12대가 됐습니다.
  • 하는 일은 형사 특례를 빼는 일입니다. 보험 100대 0이 아닙니다.
  • 위반과 사고 사이에 직접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백색실선은 제1호가 아닙니다.
  • 뺑소니, 사망, 중상해, 음주측정 거부·방해는 12호 목록 밖입니다.
  • 조문·판례는 바뀌므로 법제처 현행 본문과 사건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상담 대체가 아닙니다.

「12대는 형사의 특례를 빼는 목록이지, 과실 100대 0 도표가 아니다.」 호수보다 인과를 보고, 합의는 양형 자료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2대 중과실은 법률 조문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조문상 명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입니다. 실무와 언론이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1982년 시행 당시에는 여덟 가지였습니다.

  • 12대 중과실이면 보험 과실이 100대 0입니까?

    아닙니다. 12대는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공소 제한을 빼는 형사 기준입니다. 민사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 도표와 수정요소로 나눕니다. 중과실 가산이 있어도 유형마다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12대 중과실 형사 절차가 끝납니까?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2호에 해당하면 처벌불원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벌금·형량을 참작하는 자료로 남습니다.

  • 백색실선을 넘으면 제1호 신호·지시 위반입니까?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은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 앞지르기면 제4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달리면 무조건 제3호입니까?

    법문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입니다. 그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는 제한속도 30km/h 구간을 약 62km/h로 갔어도 인과가 없으면 제3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 뺑소니와 음주측정 거부는 12대 중과실입니까?

    목록 12호 밖입니다. 구호 없이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 거부, 2025년 6월 4일부터 명시된 음주측정 방해는 단서 본문의 별도 예외입니다. 사망·중상해도 다른 축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민식이법과 같습니까?

    특례법 제11호는 보호구역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때 형사 특례를 뺍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사상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겹칠 수 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면허증을 두고 운전하면 무면허 제7호입니까?

    유효한 면허가 있으면 미휴대와 무면허는 다릅니다. 제7호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정지·금지 중인 운전입니다. 대법원 2021도17733은 면허가 없음을 알고 운전한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 차가 파손만 되고 사람이 안 다치면 12대 중과실입니까?

    흔히 말하는 12대는 치상죄의 형사 특례를 빼는 구조입니다. 인적 피해가 없으면 그 프레임과 구별합니다.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와 보험 처리가 따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