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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IT

W-8BEN 작성 방법 | 한국인 해외 어필리에이트 수익 총정리

최초 발행: 2026년 7월 24일 오전 11:57 | 최종 수정: 2026년 7월 24일 오후 12:12

이 글의 이름·주소·생년월일·납세자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다. 실제 서류를 공개하거나 질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상세 주소, 서명을 반드시 가린다.

해외 기업의 어필리에이트·리퍼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익 지급 전에 W-8BEN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처음 보면 미국 세금신고서처럼 보이지만, 한국인이 미국 IRS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서류는 아니다. 해외 플랫폼에 「나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고, 이 수익의 실제 귀속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깝다.

이 글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개인 명의로 해외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W-8BEN의 의미·작성법·제출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① W-8BEN은 개인용 외국인 신분 증명서다. ② IRS가 아니라 지급업체에 제출한다. ③ 추천 커미션을 로열티 조항(Article 14)으로 무조건 복붙하면 안 된다.

빠른 답 3개

  • Q. IRS에 보내나요? → 제출처
  • Q.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 → 6a번 FTIN
  • Q. Part II 조세조약은 필수인가요? → Part II

1. W-8BEN이란

정식 명칭은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Individuals) 이다. 풀면 미국 원천징수 및 정보보고를 위한 수익 귀속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다.

W-8BEN으로 지급업체에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 지급받는 수익의 실제 귀속자다.
  • 개인이며 법인·단체가 아니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거주국 사이의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한다.
  • 지급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원천징수·세금 보고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W-8BEN은 개인용이다. 회사·법인용은 W-8BEN-E다.

W-8BEN이란
그림 1. W-8BEN은 개인용 외국인 신분 증명서이고, IRS가 아니라 지급업체에 제출한다
W-8BEN 양식
그림 2. IRS Form W-8BEN(Rev. October 2021) 공란 양식 예시 — 이름·주소·번호·서명은 실제 서류에 넣지 말고 가린 뒤 질문할 것

2. 해외 어필리에이트 회사는 왜 W-8BEN을 요구할까

미국 회사 또는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지급업체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미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어로 가입하고 원화나 PayPal로 정산받더라도, 계약 주체나 지급 법인이 미국 회사일 수 있다. 어필리에이트 플랫폼이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지급대행사·계열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2.1. 미국인이 아니라는 증명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W-8BEN이 아니라 W-9를 제출한다. W-8BEN은 미국인이 아닌 외국 개인이 사용한다.

2.2. 원천징수율 판단

일부 미국 원천소득은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절한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업체가 특정 지급액에 대해 30%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어필리에이트 수익에 무조건 30%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 종류, 계약, 활동 장소, 지급업체 분류,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3. 미국 세금 보고 및 FATCA 관련 확인

W-8BEN은 미국 원천징수 규정뿐 아니라 FATCA 등 미국 세금 보고 체계에서 수익자의 외국인 신분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다.

2.4. 지급업체의 내부 세무·감사 자료

지급업체는 W-8BEN을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원천징수를 처리한다. 보통 원본을 IRS에 바로 보내지 않고 지급업체가 보관한다.

3. W-8BEN을 작성해야 하는 사람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W-8BEN을 쓴다.

  •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님
  • 개인 명의로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받음
  • 해당 수익의 실제 귀속자가 본인임
  • 지급업체가 W-8BEN 제출을 요청함

3.1. 다른 양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상황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서류
한국 거주 개인W-8BEN
한국 법인·회사W-8BEN-E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미국인W-9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W-8ECI
미국에서 직접 수행한 개인 용역Form 8233 또는 W-4 등
중개인·수탁자 자격으로 돈을 받는 경우W-8IMY 등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다. 다만 플랫폼에 개인으로 가입했는지, 사업자로 가입했는지, 계약 당사자와 지급 계정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입력할 납세자번호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4. 작성 전 준비할 정보

  • 여권 또는 지급 계정과 동일한 영문 이름
  • 한국 실제 거주지의 영문 주소·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플랫폼이 요구하는 한국 납세자번호
  • 생년월일
  • 어필리에이트 계정번호
  • 수익의 성격(추천 커미션, 광고, 서비스, 로열티 등)
  • 플랫폼 계약 주체 및 지급업체 정보
  • 조세조약 혜택 신청 여부

다음 작성 예시는 모두 가상이다.

이름: KIM MIN SEO
국적: Republic of Korea
주소: Apt. 1203, 123 Example-ro, Gangnam-gu, Seoul 06234
생년월일: 01-15-1990

5. Part I 작성 방법

Part I 핵심 그림 3. Part I — 영문 이름·거주지·5번(미국 TIN)·6a(한국 FTIN)·생년월일 MM-DD-YYYY

5.1. 1번 Name of individual who is the beneficial owner

수익의 실제 귀속자인 본인의 영문 이름을 적는다. 예: KIM MIN SEO

여권 영문 이름, 어필리에이트 계정 이름, 지급 계정 이름, PayPal·은행 계좌 영문 이름과 철자를 맞추는 것이 좋다. 회사명·블로그명·채널명·활동명을 적는 칸이 아니다. 개인사업자 상호가 있어도 1번은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이다.

5.2. 2번 Country of citizenship

한국 국적이면 Republic of Korea가 가장 공식적인 표기다. 온라인에서는 South Korea / Korea, South로 보일 수도 있다.

5.3. 3번 Permanent residence address

실제 거주하는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적는다. 가상 예:

  • 도로명·호수: Apt. 1203, 123 Example-ro
  • 구·시·우편번호: Gangnam-gu, Seoul 06234
  • Country: Republic of Korea

한 줄 입력이면 Apt. 1203, 123 Example-ro, Gangnam-gu, Seoul 06234, Republic of Korea처럼 적는다.

P.O. Box를 거주지 주소로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 주소를 c/o로 적는 것도 피한다. 우편번호는 포함한다.

5.4. 4번 Mailing address

우편 수령지가 3번과 다를 때만 작성한다. 같으면 공란이다.

5.5. 5번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미국 SSN·ITIN이 있을 때만 적는다. 대부분의 한국 거주 개인은 공란이다. 한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5번에 적으면 안 된다. 한국 번호는 6a다.

5.6. 6a번 Foreign tax identifying number, FTIN

FTIN은 미국 이외 국가의 세금 식별번호다. 한국 거주 개인이 개인 명의 W-8BEN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쓴다. 하이픈을 허용하지 않으면 숫자만 입력한다.

계정·계약 형태일반적인 처리
개인 명의 W-8BEN주민등록번호
법인 명의 W-8BEN-E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 계정지급업체가 요구하는 TIN 종류 확인
Business TIN을 명시 요구사업자등록번호 검토

1번에 개인 이름을 적고 개인 명의로 받는다면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플랫폼이 Business로 가입을 받고 Business TIN을 요구하면 계약 당사자·지급 명의를 함께 확인한다. 두 번호를 한 칸에 동시에 적지 않는다.

5.7. 6b번 Check if FTIN not legally required

거주국에서 TIN을 법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항목이다. 한국 거주 개인은 보통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체크하지 않는다. 「주민번호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체크하는 칸이 아니다.

5.8. 7번 Reference number(s)

지급업체가 어필리에이트 ID 등을 적으라고 안내한 경우에만 쓴다. 안내가 없으면 공란이다.

5.9. 8번 Date of birth

생년월일은 미국식 MM-DD-YYYY다. 예: 01-15-1990(1990년 1월 15일). 1990-01-15·15-01-1990과 혼동하지 않는다.

6. Part II 조세조약 부분은 어떻게 작성할까

Part II는 가장 주의할 구간이다. 어필리에이트 수익이라고 모두 같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추천·마케팅 커미션, 광고·홍보 서비스, 사업소득, 인적용역, 로열티, 보너스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조세조약 조항·세율을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된다.

Part II 주의 그림 4. Part II — 추천 커미션을 로열티(Article 14)로 임의 복붙하면 안 된다

6.1. 단순한 어필리에이트 추천 커미션인 경우

추천 링크 가입 수익, 유료 구독 전환 커미션, 판매 비율, CPA·CPS·리퍼럴, 추천 코드 수익 등은 보통 저작권 사용료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에서 홍보 활동을 했고 지급업체가 외국인 신분 확인만 위해 W-8BEN을 요청했다면, 조세조약 혜택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9번·10번을 공란으로 제출할 수 있다. IRS도 조약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업체 요청에 따라 W-8BEN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업체가 해당 수익을 미국 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조약 적용을 요구하면 9·10번을 검토한다.

6.2. 9번 조세조약상 거주국

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Republic of Korea를 적는다. 국적을 한 번 더 쓰는 칸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를 근거로 혜택을 신청하는 칸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둘 수 있다.

6.3. 10번 Special rates and conditions

특정 조약 조항·세율·조건을 신청할 때 작성한다. Article·paragraph, 세율, 소득 유형, 조건 충족 이유를 적게 된다.

소득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채 Article 14 / 10% / Royalties처럼 임의 작성하면 안 된다. 한미 조세조약 Article 14는 로열티 관련이고, 단순 추천 커미션은 보통 저작권·특허·상표 사용료가 아니어서 맞지 않을 수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IRS 지침상 10번에 미국 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이 요구될 수 있다. 플랫폼이 구체적 조약 신청을 요구하면 소득 분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6.4. 활동 장소가 중요한 이유

미국의 개인 용역소득은 보통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한 장소를 기준으로 원천을 본다. 한국에서 블로그·유튜브·SNS·광고·추천 링크를 운영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다. 다만 어필리에이트 커미션이 항상 개인 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직접 홍보하거나 미국 사무실·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7. Part III 서명 방법

작성 정보가 사실임을 본인이 확인하는 부분이다.

7.1. 서명 권한 체크박스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하면 I certify that I have the capacity to sign...에 체크한다. 대리 서명은 적법한 대리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7.2. Signature of beneficial owner

서명란에 본인 서명을 한다. Print name만 적고 서명란을 비우면 안 된다.

7.3. Date

서명일을 MM-DD-YYYY로 적는다. 예: 07-24-2026. 미리 날짜를 넣고 며칠 뒤 서명하면 실제 서명일과 맞춘다.

1번과 같은 영문 이름을 정자로 적는다. 예: KIM MIN SEO

8. 인쇄해서 서명하고 스캔해야 할까

지급업체가 서명된 PDF를 요청하면 PDF 입력 → 인쇄 → 자필 서명 → 서명일 기입 → 전체 스캔 → PDF 저장 → 공식 제출처 업로드 순이 안전하다. 휴대폰 문서 스캔도 가능하다.

스캔 시 네 모서리, 흐림, 서명 선명도, 잘림, 빛 반사, 회전, 용량 제한을 확인한다.

8.1. 전자서명도 가능할까

플랫폼이 전자서명을 허용하면 인쇄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서명란에 이름만 타이핑한다고 항상 유효한 전자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필서명을 요구했다면 인쇄·서명·스캔이 가장 확실하다.

9. 작성한 W-8BEN은 어디에 제출할까

양식 상단에는 Give this form to the withholding agent or payer. Do not send to the IRS. 라고 적혀 있다. IRS가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일반 제출처: 어필리에이트 Tax Form 메뉴, 지급 설정의 Tax Information, 지급대행사 세금 페이지, 공식 보안 업로드 링크, 확인된 세무 담당자.

9.1.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주소·생년월일·서명이 들어가므로 공식 회사 도메인인지, 실제 담당자인지, 링크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한다. 가능하면 일반 이메일보다 플랫폼 공식 보안 업로드를 쓴다.

10. W-8BEN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서명한 날부터 시작해 그 후 세 번째 달력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예: 2026년 7월 24일 서명 → 통상 2026-07-24 ~ 2029-12-31.

거주국 변경, 미국 시민·영주권 취득, 주소 변경, 개인→법인 계약 변경, 수익 귀속자 변경, 조약 정보 변경 등이 있으면 새 양식이 필요할 수 있다. 관련 사정 변경 시 IRS 지침은 통상 30일 이내 통지를 안내한다.

11. W-8BEN 작성 예시 요약

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 어필리에이트 커미션을 받는 가상 예시다.

항목작성 예시
1. NameKIM MIN SEO
2. CitizenshipRepublic of Korea
3. AddressApt. 1203, 123 Example-ro / Gangnam-gu, Seoul 06234 / Republic of Korea
4. Mailing3번과 같으면 공란
5. U.S. TINSSN/ITIN 없으면 공란
6a. Foreign TIN개인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6b체크하지 않음
7. Reference요구 없으면 공란
8. DOB01-15-1990
9. Treaty country신청 안 하면 공란 가능
10. Special rate소득 분류 없이 임의 작성 금지
Certification본인 서명이면 체크
Signature / Date / Print name본인 서명 · 실제 서명일 · KIM MIN SEO

12.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 그림 5. 자주 하는 실수 — 5번에 주민번호, BEN-E 혼동, 서명 누락, IRS 발송 등

  1. 5번에 주민등록번호 — 5번은 미국 SSN/ITIN, 한국 번호는 6a.
  2. 개인인데 W-8BEN-E — BEN-E는 법인·단체용.
  3. 모든 수익을 로열티로 처리Article 14 / 10% 복붙 금지.
  4. 날짜를 한국식으로MM-DD-YYYY만.
  5. Print name만 적고 서명 없음.
  6. IRS에 보냄 — 지급업체에 제출.
  7. 개인 계정과 법인 계정 혼용.
  8. 완성본을 인터넷에 공개.

13.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

질문용으로 이미지를 공유할 때 반드시 가릴 것: 주민등록번호 전체, 생년월일, 상세 주소·호수, 자필서명, 계정번호, 이메일, 은행·지급 정보.

안전한 치환 예: 이름 KIM MIN SEO, 주소 Apt. 1203, 123 Example-ro, FTIN XXXXXX-XXXXXXX, 생년월일 MM-DD-YYYY, 서명 SAMPLE.

14. W-8BEN을 제출하면 한국 세금 신고는 끝날까

아니다. W-8BEN은 미국 지급업체가 외국인 신분·원천징수 방식을 확인하는 서류다.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어필리에이트 수익도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계속·반복 제휴 활동이면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부가가치세, 5월 종소세, 원화 환산, 필요경비, 해외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 지급 내역은 이렇게 보관하자

계약서·약관, 월별 정산서, 수익·지급 내역, PayPal·Payoneer·은행 입금, 외국 원천징수, Form 1042-S(받은 경우), 광고비·도메인·소프트웨어 비용, 지급일 환율, 제출한 W-8BEN 사본과 날짜를 보관한다.

16. 최종 제출 전 체크리스트

  • [ ] 개인용 W-8BEN인지 확인했다.
  • [ ] 영문 이름이 여권·지급 계정과 일치한다.
  • [ ] 실제 한국 거주지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했다.
  • [ ] 5번과 6a를 혼동하지 않았다.
  • [ ] FTIN을 정확히 입력했다.
  • [ ] 생년월일을 MM-DD-YYYY로 작성했다.
  • [ ] 조세조약 조항을 남의 예시에서 복사하지 않았다.
  • [ ] 서명란에 실제 서명했다.
  • [ ] 서명 날짜를 MM-DD-YYYY로 작성했다.
  • [ ] Print name을 작성했다.
  • [ ] 스캔이 선명하다.
  • [ ] 공식 지급업체 제출처인지 확인했다.
  • [ ] 제출본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17.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다. 실제 세금 처리와 조세조약 적용은 계약 주체, 소득 유형, 활동 장소, 미국 내 고정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 마무리

앞에서 다룬 W-8BEN 작성의 핵심만 짧게 정리한다.

  • W-8BEN은 개인용 외국인 신분·수익 귀속 증명서다.
  • IRS가 아니라 지급업체(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한다.
  • 5번은 미국 TIN,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6a.
  • 날짜·생년월일은 MM-DD-YYYY.
  • 추천 커미션을 로열티(Article 14)로 복붙하지 않는다.
  • 서명·Print name·서명일을 빠뜨리지 않는다.
  • 한국 종소세·사업자 신고는 W-8BEN과 별개다. 세무 판단은 계약·소득 유형에 따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 신분을 증명해 지급받게 하는 서류이지, 한국 세금 신고를 끝내는 서류는 아니다.」 Part II는 소득 분류와 플랫폼 안내를 본 뒤 작성하고, 완성본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W-8BEN은 IRS에 직접 보내나요?

    아니요. 양식 안내대로 지급업체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IRS에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 어필리에이트 Tax Form·Tax Information 메뉴나 공식 보안 업로드로 올립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 적나요?

    한국 거주 개인이 개인 명의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6a Foreign TIN(FTIN)에 적습니다. 5번은 미국 SSN·ITIN 전용이라, 한국 번호를 5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 Part II 조세조약은 무조건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순 추천 커미션이고 지급업체가 외국인 신분 확인만 요청하면 9·10번을 공란으로 둘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조약 적용을 요구할 때만 소득 분류를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 어필리에이트 수익에 Article 14 10%를 적어도 되나요?

    추천 커미션을 로열티로 단정하고 다른 블로그 문구를 복사하면 안 됩니다. Article 14는 로열티 관련이고, 단순 리퍼럴·판매 커미션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분류와 플랫폼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나요?

    1번에 개인 이름을 적고 개인 명의로 받는다면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플랫폼이 Business TIN·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계약 당사자와 지급 계정 명의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자등록번호 사용을 검토합니다. 한 칸에 두 번호를 동시에 적지 않습니다.

  • W-8BEN을 내면 한국 종합소득세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W-8BEN은 미국 지급업체의 외국인 확인·원천징수 판단용입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어필리에이트 수익은 한국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종소세·사업자등록·부가세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서명한 날부터 시작해 그 후 세 번째 달력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소·거주국·계약 명의·조약 정보가 바뀌면 그 전에 새 양식이 필요할 수 있고, 관련 사정 변경 시 통상 30일 이내 통지 안내가 있습니다.

  • 생년월일·서명 날짜 형식은?

    둘 다 미국식 MM-DD-YYYY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15일은 01-15-1990입니다. 연-월-일(YYYY-MM-DD)이나 일-월-연과 섞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