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지도 — 종합 가이드
대한민국 국회의원 254개 지역구 선거구의 경계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고, 각 선거구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정보를 실시간 연동하는 공공데이터 기반 지도 서비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2024.4.10) 기준 선거구 경계 GeoJSON과 국회 Open API를 결합하여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선거구 지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 선거구가 왜 이렇게 나뉘는지, 갑·을이 붙는 이유, 행정구역과 다른 이유,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역대 선거구 수의 변천사, 그리고 지도 색상의 의미까지 — 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의원 이름·정당·위원회 검색은 국회의원 정보 앱과 함께 보면 "지도에서 본 선거구"와 "당선자·상세 정보"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선거구 경계 시각화
254개 지역구 선거구를 GeoJSON 기반 지도로 표시하여 내 지역이 어느 선거구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보 연동
각 선거구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 정당, 사진, 연락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국회 Open API와 공개 선거구 경계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공식 정보로, 완전 무료로 제공됩니다.
선거구는 왜, 어떻게 나뉘나요?
유권자 수 균등 원칙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의 핵심 원칙
1인 1표의 등가성 (투표 가치의 평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한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안 됩니다. 유권자 10만 명의 선거구와 30만 명의 선거구가 동일하게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면, 10만 명 유권자 한 표의 영향력이 3배 커지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 편차 기준을 두고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행정구역·지역 공동체·생활권 고려
순수하게 인구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면, 같은 동네가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거나, 산맥·강으로 나뉜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같은 선거구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시·군·구· 동·리)의 자연스러운 묶음, 교통·지리, 역사적 지역 공동체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법정 절차에 따라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계자·지역 의견을 청취한 후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국회가 공직선거법 별표를 개정하여 선거구가 확정됩니다.
선거구 획정 절차
인구 데이터 수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각 행정구역의 인구 현황을 파악합니다.
기준 불부합 지역구 발표
현행 선거구 중 인구 상·하한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구를 공표합니다. 제22대 총선의 경우 2023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획정안 마련 및 의견 수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차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정당·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회 확정
최종 획정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공직선거법 별표를 개정합니다. 제22대는 총선 41일 전인 2024.2.29에 여야 합의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인구편차 기준
선거구 경계를 결정짓는 위헌 심사 기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투표 가치의 평등이 훼손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결정을 내렸으며, 그 기준은 점차 엄격해져 왔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선거구 경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시기 | 결정 | 인구편차 비율 | 내용 |
|---|---|---|---|
| 2001년 | 헌재 2000헌마92 등 | 상하 4:1 → 3:1 | 최초로 인구편차 기준을 구체화. 상한 인구수 대 하한 인구수 비율 3:1 이하로 결정. |
| 2014년 | 헌재 2012헌마190 등 | 3:1 → 2:1 | 인구편차 허용 한도를 2:1로 축소. 제20대 총선부터 적용, 대폭 선거구 재편의 계기. |
| 2024년 | 제22대 총선 적용 | 2:1 유지 | 인구 상·하한 비율 2:1 기준 유지. 전국 평균 인구 약 17.4만 명 기준으로 254개 선거구 획정. |
인구편차 2:1의 의미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비율이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평균 인구가 약 17.4만 명이므로, 대략 11.6만~23.2만 명 범위 안에 각 선거구 인구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있으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선거구 수 변천사 (1대~22대)
76년간 선거구 수와 선거 제도의 변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는 76년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제헌국회의 200개 소선거구에서 출발하여, 중선거구제·유신정우회 임명·전국구 비례대표를 거쳐, 현재의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대표 254개 체제에 이르렀습니다. 선거구 수의 변화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구 변동의 역사입니다.
| 국회 | 총선 연도 | 총 의석 | 지역구 | 비례/전국구 | 선거구 수 | 선거 제도 |
|---|---|---|---|---|---|---|
| 제1대제헌국회 | 1948 | 200 | 200 | 0 | 200 | 소선거구 단순다수 |
| 제2대 | 1950 | 210 | 210 | 0 | 210 | 소선거구 단순다수 |
| 제3대 | 1954 | 203 | 203 | 0 | 203 | 소선거구 단순다수 |
| 제4대 | 1958 | 233 | 233 | 0 | 233 | 소선거구 단순다수 |
| 제5대유일한 양원제 | 1960 | 233+58 | 233 | 0 | 233 | 양원제(민의원+참의원) |
| 국회 | 총선 연도 | 총 의석 | 지역구 | 비례/전국구 | 선거구 수 | 선거 제도 |
|---|---|---|---|---|---|---|
| 제6대비례 도입 | 1963 | 175 | 131 | 44 | 131 | 소선거구+전국구 |
| 제7대 | 1967 | 175 | 131 | 44 | 131 | 소선거구+전국구 |
| 제8대 | 1971 | 204 | 153 | 51 | 153 | 소선거구+전국구 |
| 제9대유신체제 | 1973 | 219 | 146 | 73 | 73 | 중선거구(2인)+유정회 |
| 제10대유신체제 | 1978 | 231 | 154 | 77 | 77 | 중선거구(2인)+유정회 |
| 국회 | 총선 연도 | 총 의석 | 지역구 | 비례/전국구 | 선거구 수 | 선거 제도 |
|---|---|---|---|---|---|---|
| 제11대 | 1981 | 276 | 184 | 92 | 92 | 중선거구(2인)+전국구 |
| 제12대 | 1985 | 276 | 184 | 92 | 92 | 중선거구(2인)+전국구 |
| 제13대민주화 이후 | 1988 | 299 | 224 | 75 | 224 | 소선거구+전국구 |
| 제14대 | 1992 | 299 | 237 | 62 | 237 | 소선거구+전국구 |
| 제15대 | 1996 | 299 | 253 | 46 | 253 | 소선거구+비례대표 |
| 제16대 | 2000 | 273 | 227 | 46 | 227 | 소선거구+비례대표 |
| 제17대1인2표 도입 | 2004 | 299 | 243 | 56 | 243 | 소선거구+1인2표 비례 |
| 제18대 | 2008 | 299 | 245 | 54 | 245 | 소선거구+비례대표 |
| 제19대300석 체제 | 2012 | 300 | 246 | 54 | 246 | 소선거구+비례대표 |
| 제20대 | 2016 | 300 | 253 | 47 | 253 | 소선거구+비례대표 |
| 제21대준연동형 도입 | 2020 | 300 | 253 | 47 | 253 | 소선거구+준연동형 |
| 제22대현재 | 2024 | 300 | 254 | 46 | 254 | 소선거구+준연동형 |
핵심 변화 포인트
제6대(1963)에서 최초로 전국구(비례대표)가 도입되었고, 제9~10대(유신체제)에서는 2인 선거구(중선거구제)와 유신정우회(대통령 지명 1/3)가 운영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제13대(1988)부터 소선거구제가 복원되었으며, 제17대(2004)에서 1인 2표제(정당투표 분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제21대(2020)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4개·300석·비례대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22대 국회의 의석 구조
지역구 254석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합니다. 이것이 지도에 그려지는 254개의 구역(폴리곤)입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비례대표 46석
유권자가 별도로 투표하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됩니다. 특정 지역구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22대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총 300석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 = 총 300석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정수입니다. "왜 지도에 254개만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비례대표 46석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배분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준"연동형이므로 완전한 연동은 아니며, 의석 배분의 50%만 연동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제21대~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등)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을·병·정이 붙는 이유
같은 시·구에서 여러 선거구가 나뉘는 구조
뉴스나 선거 공보에서 "서울 강남구 갑", "수원시 을" 같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갑·을·병·정은 법이 정한 행정구역명이 아니라, 같은 행정구역(시·군·구) 안에서 선거구를 여러 개로 나눌 때 순서를 표시하는 한자 표기입니다. 인구가 많아 1개 선거구로는 인구 균등 기준(2:1 이내)을 맞출 수 없는 지역에서 분구(分區)하면서 갑(甲)·을(乙)·병(丙)· 정(丁) 순으로 붙입니다.
제22대 총선 주요 분구 사례
| 행정구역 | 선거구 | 분구 수 | 분구 사유 |
|---|---|---|---|
| 서울 강남구 | 강남구 갑, 강남구 을, 강남구 병 | 3개 | 인구 약 55만 명으로 3개 선거구로 분구 |
| 서울 송파구 | 송파구 갑, 송파구 을, 송파구 병 | 3개 | 인구 약 67만 명으로 3개 선거구로 분구 |
| 경기 수원시 | 수원시 갑, 수원시 을, 수원시 병, 수원시 정 | 4개 | 인구 약 121만 명으로 4개 선거구로 분구 |
| 경기 용인시 | 용인시 갑, 용인시 을, 용인시 병, 용인시 정 | 4개 | 인구 약 109만 명으로 4개 선거구로 분구 |
| 경기 고양시 | 고양시 갑, 고양시 을, 고양시 병, 고양시 정 | 4개 | 인구 약 108만 명으로 4개 선거구로 분구 |
| 경기 화성시 | 화성시 갑, 화성시 을, 화성시 병 | 3개 | 인구 약 95만 명으로 3개 선거구로 분구 |
반대의 경우: 여러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반대로 여러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이 모두 합쳐져 1개 선거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통합 선거구는 지도에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도시 1개 구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17개 시·도별 선거구 분포
제22대 총선(2024.4.10) 기준 254개 지역구
| 시·도 | 선거구 수 | 비율 | 인구(약) | 주요 지역 |
|---|---|---|---|---|
| 서울특별시 | 49 | 19.3% | 약 950만 | 종로·중구·강남·송파·강서·노원·마포 등 |
| 경기도 | 60 | 23.6% | 약 1,380만 |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부천·안산 등 |
| 인천광역시 | 13 | 5.1% | 약 296만 | 남동·부평·서구·연수·미추홀 등 |
| 부산광역시 | 18 | 7.1% | 약 335만 | 해운대·사하·북·동래·금정·남·사상 등 |
| 대구광역시 | 12 | 4.7% | 약 240만 | 수성·달서·북·동·서·달성 등 |
| 광주광역시 | 8 | 3.1% | 약 144만 | 북·서·남·동·광산 등 |
| 대전광역시 | 7 | 2.8% | 약 146만 | 서·유성·동·중·대덕 |
| 울산광역시 | 6 | 2.4% | 약 113만 | 남·중·북·동·울주 |
| 세종특별자치시 | 1 | 0.4% | 약 38만 | 세종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 |
| 강원특별자치도 | 8 | 3.1% | 약 154만 |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속초·횡성 등 |
| 충청북도 | 8 | 3.1% | 약 163만 | 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 등 |
| 충청남도 | 11 | 4.3% | 약 215만 | 천안·아산·서산·당진·논산·공주 등 |
| 전북특별자치도 | 10 | 3.9% | 약 179만 |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
| 전라남도 | 10 | 3.9% | 약 183만 |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
| 경상북도 | 13 | 5.1% | 약 263만 | 포항·구미·경주·안동·김천·영주 등 |
| 경상남도 | 16 | 6.3% | 약 331만 | 창원·김해·진주·양산·거제·통영 등 |
| 제주특별자치도 | 3 | 1.2% | 약 68만 | 제주시 갑·을, 서귀포시 |
| 합계 | 254 | 100% | 약 5,174만 |
수도권 — 122석 (48.0%)
서울(49) + 경기(60) + 인천(13) = 총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선거구 배분에 직접 반영된 결과입니다.
비수도권 — 132석 (52.0%)
나머지 14개 시·도가 132석을 나누며, 영남권(부산·대구·울산· 경북·경남)이 65석,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이 28석, 충청권(대전· 세종·충북·충남)이 27석 등으로 분포합니다.
시·도별 선거구 수 시각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다른 이유
두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
지도에서 선거구 경계를 보면 시·군·구 행정구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두 경계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은 주민등록·세무·교육 등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되고, 선거구는 유권자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정됩니다.
인구 과소 지역의 통합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은 여러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통합 선거구"가 됩니다.
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전남 함평·영광·장성·담양 등
인구 과밀 지역의 분구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 신도시 등은 기존 1개 선거구가 2~4개로 쪼개지며, 갑·을·병·정이 추가됩니다.
예: 화성시(1→3구), 김포시 확대, 세종시 독립 선거구 등
동 단위 분할
같은 구 안에서도 행정동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구 경계와 선거구 경계가 다른 이유입니다.
예: 서울 관악구 갑·을의 행정동 배분, 마포구 갑·을의 동 분할 등
비생활권 통합 논란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같은 선거구로 묶이면 "게리맨더링"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 산맥이나 강으로 나뉜 지역의 통합, 여야 이해관계에 따른 경계 조정 등
경계 불일치의 시기적 차이
신도시 입주, 시 승격, 구 통폐합 등 행정구역 변경은 수시로 일어나지만, 선거구는 총선 전에만 조정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먼저 바뀌고 다음 총선에서 선거구가 따라오거나, 반대로 선거구 획정 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임시로 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선거구 지도 읽는 법
지도 색상·경계·의원 카드의 의미
지도 색상의 의미
파란색 계열 —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충청, 호남 등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빨간색 계열 — 국민의힘 우세 지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노란색 계열 — 기타 정당·무소속
특정 지역에서 제3정당 또는 무소속이 당선된 경우입니다.
지도 인터랙션 안내
마우스 올리기 (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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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보 앱과 연계
상세 프로필(약력·소속위원회·연락처 전체)은 「국회의원 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과 선거구 논란
선거구 경계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경계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름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그린 선거구가 도롱뇽(salamander) 형태를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패킹(Packing)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하나의 선거구에 최대한 몰아넣어,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상대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전략입니다.
크래킹(Cracking)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여러 선거구에 분산시켜 어디서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게리맨더링 논란
한국에서도 매 총선 때마다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됩니다. 특히 접전 지역의 행정동 배분, 농어촌 통합 선거구의 범위, 신설 선거구의 경계 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쟁점이 됩니다.
독립적 획정위원회의 중요성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와 독립적으로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은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데이터와 활용
GeoJSON 경계 + 국회 Open API 의원 매칭
본 서비스의 지도는 공개된 제22대 총선 기준 선거구 경계 GeoJSON을 사용하고, 의원 표시는 국회 Open API(ALLNAMEMBER)와 선거구 코드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원 이름·정당·위원회·연락처까지 모두 검색·비교하려면 같은 프로젝트의 「국회의원 정보」 검색 화면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선거구 지도 데이터
제22대 총선 기준 254개 지역구 경계 GeoJSON, 정당별 색상 코딩, 선거구별 인구·면적 정보, 마우스 호버/클릭 인터랙션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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