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가세 계산기
HS Code 기반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를 한 번에 계산
CIF 가격 = 물품금액 + 운임 + 보험료 (운임·보험료는 별도 계산)
실제 신고 시 관세청 고시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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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CIF)
과세가격은 물품가격(FOB) + 운임(Freight) + 보험료(Insurance)를 합산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FTA 협정세율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하며,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주류, 고급 자동차, 귀금속 등 특정 품목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이세율
USD 150 이하의 소액물품은 품목별로 20~25%의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계산이 간소화됩니다.
참고: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 세액은 관세청의 품목분류, 환율, 원산지 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관세 부가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 HS CODE부터 FTA 협정세율, 해외직구 면세 한도까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직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바로 세금 계산입니다. 관세는 얼마나 나올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FTA를 적용하면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HS CODE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관세와 부가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계산 방법, HS CODE 조회 방법, FTA 협정세율 적용법, 그리고 해외직구 면세 한도까지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관세 및 부가세 계산 공식
- 과세가격(CIF) = 물품금액 +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관세액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10%
- 총 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해당 시)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 세액은 관세청의 품목분류, 환율, 원산지 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세(Duty)란 무엇인가
관세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세의 부과 기준인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물건 가격만 보면 안 되고,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필수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는 물건 가격의 10%가 부가세지만, 수입 물품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10%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HS CODE의 정의와 중요성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모든 무역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며, 어떤 물품이든 하나의 코드로 분류됩니다. 이를 '일물일처(一物一處)' 원칙이라고 합니다.
HS CODE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이 이 코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HS CODE가 다르면 세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경우,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되면 세율이 0%이지만 '무선원격조절기기'로 분류되면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찾는 것이 세금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HS CODE 10자리 구조 해석법
한국에서 사용하는 HSK(HS Korea) 코드는 총 10자리로 구성됩니다. 앞의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 코드이고, 뒤의 4자리는 한국의 국내 사정에 맞게 세분화한 코드입니다.
예시: 청바지의 HS CODE 6204.62-1000에서 앞 2자리 '62'는 류(Chapter), 다음 2자리 '04'는 호(Heading), 그 다음 2자리 '62'는 소호(Sub-heading), 마지막 4자리 '1000'은 한국 고유의 세분류 코드입니다.
HS CODE 조회 방법
HS CODE를 조회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접속 후 '세계HS' 메뉴에서 '품목분류 및 세율정보'를 선택하고 검색어 창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HS CODE 목록이 나타납니다.
트레드링스, FTA 종합 플랫폼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HS CODE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심사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FTA(자유무역협정) 활용하기
FTA(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면 관세를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협정세율'이라고 하며, 기본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 59개국과 22개의 FTA를 체결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직접운송원칙: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적 제외)
- • 형식요건: 협정별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형식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 한-EU FTA 등은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주세 등)
특정 사치품, 기호품, 고급 물품 등에는 관세 외에 별도의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석, 고급 시계, 승용차(개별소비세), 주류(주세)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 • 개별소비세: 보석, 귀금속,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000cc 초과 승용차 등 사치품에 부과되며, 세율은 물품에 따라 5~20%입니다.
- • 주세: 맥주는 72%, 위스키 등 증류주는 72%, 와인은 30%의 주세가 적용됩니다.
- • 교육세: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추가로 부과되며, 세율은 개별소비세의 30% 또는 주세의 10~30%입니다.
-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의 10%로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에서는 주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를 품목별로 자동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 해외직구 면세 한도 (소액물품 면세)
목록통관: USD 150 이하 (미국은 USD 200)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일반통관: USD 150 이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USD 150까지만 면세됩니다. (미국도 동일)
⚠️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 실무 가이드
1. 기본 세액 계산 공식
관세는 과세가격(CIF) ×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로 계산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원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시: 1,000달러짜리 물품(관세율 8%)을 수입할 때 환율이 1,350원이라면 과세가격 1,350,000원, 관세 108,000원, 부가세 145,800원으로 총 253,8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세율 적용 사례와 방법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중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복잡한 세율 대신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20~25%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관세와 부가세를 합산한 단일 세율입니다. 의류, 신발은 25%, 가전제품은 20% 등으로 적용됩니다.
3.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도구입니다. 품목을 선택하고 물품가격, 원산지 국가, 배송비를 입력하면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과, 신고 시점의 환율, 원산지 판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미국에서 5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송료 50달러, 환율 1,350원, 관세율 8%를 가정합니다.
- • 기본세율 적용 시: 과세가격 (500 + 50) × 1,350 = 742,500원, 관세 742,500 × 8% = 59,400원, 부가세 (742,500 + 59,400) × 10% = 80,190원, 총 세액 139,590원
- • FTA 협정세율(0%) 적용 시: 관세 0원, 부가세 742,500 × 10% = 74,250원, 총 세액 74,250원(약 65,000원 절약)
📝 주요 공제 및 세부 세목 설명
1. 관세(Duty)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 평균 관세율은 8~13%입니다. FTA를 적용하면 절감 가능합니다. 과세가격은 CIF 가격(물품금액 + 운임 + 보험료)을 기준으로 하며,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2. 부가가치세 (VAT)
과세가격과 관세, 기타 세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10%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 품목에 따라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합산된 후 부가세가 계산되므로, 고급 물품이나 주류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 세액은 관세청의 품목분류, 환율, 원산지 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
- • 실제 세령에는 비과세 특례, 추가 공제 등이(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있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적용 환율을 공고하므로, 신고 시점의 정확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 HS CODE 분류에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HS CODE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S CODE를 모를 경우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품목명으로 검색하거나, 유사 물품의 분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트레드링스, FTA 종합 플랫폼 등 민간 서비스의 HS CODE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에 확신이 없다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법적 효력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사전심사는 무료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0일이 필요합니다.
예상 세액과 실제 세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상 세액과 실제 세액이 다른 주된 이유는 품목분류, 환율, 과세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 선택한 품목과 관세청이 판정한 품목이 다르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관세청 고시환율은 주 단위로 변경되므로 계산 시점과 신고 시점의 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송료, 보험료 등의 산정 방식 차이도 세액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C/O)가 필수입니다.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수입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즉 제3국에서 단순 환적 외의 작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형식과 발급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협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 150달러에 배송비도 포함하나요?
면세 한도 150달러(미국 200달러)는 물품 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배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 전체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에 근접한 경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 금액을 고려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개의 직구 물품을 받으면 합산하나요?
같은 날 같은 수하인 앞으로 도착하는 물품은 합산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하더라도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됩니다. 합산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연스럽게 배송 일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만 각각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도적인 분할 신고는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