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제도 – 2023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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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따라 지원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 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는 가정의 에너지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난방과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포스팅에는 바우처 개요,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정보, 관련 링크 (에너지회사 가맹점 현황, 카드사, 가맹점 현황, 바우처 잔액 조회, 홍보자료, 서식, 문의처, 자주묻는 질문), 언론 및 유튜버 설명 등의 링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항목내용비고 (소득기준, 대상자, 사용기간, 절차)
신청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세대원 특성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조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신청기간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신청 단계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단계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지급 단계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다르며, 세대원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집니다.
    여름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는 신청 단계, 선정 단계, 지급 단계, 사용/정산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된 대상세대에게는 지급 결정 사실이 통보됩니다. 바우처 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되며 배송됩니다. 사용 및 정산은 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후에는 시군구와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 처리 및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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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 표

1) 바우처 신청 관련 테이블 / 표

신청 항목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 내용
신청인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신청방법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방문신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 필요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2) 바우처 신청 관련 표 (그림)

image 151

3) 바우처 요금 차감 및 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use_info.do

4) 에너지 회사 – 가맹점 현황

가맹점 현황 –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5) 카드사 – 가맹점 현황 국민 행복카드

가맹점 현황 국민 행복카드 – https://www.energyv.or.kr/use/prvd_agen_list.do

6) 바우처 – 잔액 조회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4. 에너지바우처 팜플렛 등 홍보자료 – 시청/구청/군청/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홍보자료 – 저의 경우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제도 2023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1 scaled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제도 2023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2 scaled

2) 기타 홍보자료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List.do?mstBoardId=39

3) 바우처 신청 공통 서식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List.do?mstBoardId=40

5. 에너지바우처 문의 처

1) 바우처 상담서비스

2) 국민행복카드

6. 에너지바우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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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바우처 – 언론 및 유튜버 설명

“에너지 바우처? 주나 마나”…있어도 못 쓴다는 사연 / SBS – SBS 뉴스
2023년 에너지바우처 5/31부터 접수 시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 – 아는게 돈이다. 한량
이달 말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SBS Bi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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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썸네일 전기 그림
[ 에너지 바우처 ]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제도 – 2023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자동 차감 또는

1) 유튜브 채널 – 10,500 구독자와 함께하는 유튜버 [ 큐레이터 단비 ]
– 유튜브 채널 ‘내’가 있는 유튜브와 블로그로 이루는 퍼스널 브랜딩 채널

2)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 [ 큐레이터 단비 – 퍼스널 브랜딩 커뮤니티 유튜브 온라인 수익화 방법 및 노하우 공유 ]

3) 본 블로그의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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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아지단비 - 민 인터' 본 블로그는 우리집 강아지 단비 이름이 단비여서 만든 블로그 입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정보를 찾고, 그것을 편집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작업을 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며, 이것 하나하나가 장래에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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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따라 지원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 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는 가정의 에너지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난방과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포스팅에는 바우처 개요,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정보, 관련 링크 (에너지회사 가맹점 현황, 카드사, 가맹점 현황, 바우처 잔액 조회, 홍보자료, 서식, 문의처, 자주묻는 질문), 언론 및 유튜버 설명 등의 링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항목내용비고 (소득기준, 대상자, 사용기간, 절차)
신청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세대원 특성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조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신청기간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신청 단계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단계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지급 단계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다르며, 세대원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집니다.
    여름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는 신청 단계, 선정 단계, 지급 단계, 사용/정산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된 대상세대에게는 지급 결정 사실이 통보됩니다. 바우처 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되며 배송됩니다. 사용 및 정산은 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후에는 시군구와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 처리 및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 표

1) 바우처 신청 관련 테이블 / 표

신청 항목에너지   바우처 신청 관련 내용
신청인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신청방법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방문신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 필요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2) 바우처 신청 관련 표 (그림)

3) 바우처 요금 차감 및 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use_info.do

4) 에너지 회사 - 가맹점 현황

가맹점 현황 -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5) 카드사 - 가맹점 현황 국민 행복카드

가맹점 현황 국민 행복카드 - https://www.energyv.or.kr/use/prvd_agen_list.do

6) 바우처 - 잔액 조회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4. 에너지바우처 팜플렛 등 홍보자료 - 시청/구청/군청/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홍보자료 - 저의 경우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2) 기타 홍보자료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List.do?mstBoardId=39

3) 바우처 신청 공통 서식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List.do?mstBoardId=40

5. 에너지바우처 문의 처

1) 바우처 상담서비스

2) 국민행복카드

6. 에너지바우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7. 에너지바우처 - 언론 및 유튜버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oU3LmuCmOS4&pp=ygUS7JeQ64SI7KeA67CU7Jqw7LKY
"에너지 바우처? 주나 마나"…있어도 못 쓴다는 사연 / SBS -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33xBaJ1slOA
2023년 에너지바우처 5/31부터 접수 시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 - 아는게 돈이다. 한량
https://www.youtube.com/watch?v=vHrvPu-KPAs
이달 말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SBS Biz 뉴스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썸네일 전기 그림
[ 에너지 바우처 ] 냉방비 및 난방비 지원 제도 - 2023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자동 차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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