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 주가조작 가능성 경우의 수 20여가지, 주가조작 의심 신고(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처벌 법과 벌칙은? – (2023년 SG사태와 도이치 모터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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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주가조작

  • 주가 조작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익을 얻거나 이점을 얻기 위해 기만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1)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 – 20가지

주가 조작은 불법적인 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이를 의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거래량 분석: 주가 조작의 경우 대부분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가 변동 폭 분석:

주가 조작의 경우 주가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동일인 대량 매매: 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경우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 이상한 뉴스나 이슈: 특정 주식에 대한 이상한 뉴스나 이슈가 나오는 경우,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주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매도 공격: 공매도 공격은 투기적인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정보 유출: 특정 기업의 비밀 정보를 유출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미끼 거래: 미끼 거래는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 거래를 일으켜 주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 악의적인 루머: 악의적인 루머는 기업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거래 제한 회피: 거래 제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일부 투자자들이 임의로 거래를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호가 조작: 호가 조작은 투자자들이 구매 또는 판매를 결정할 때 호가창의 가격을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 펌핑 앤 덤프: 펌핑 앤 덤프는 투자자들이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판매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 기업 인수합병: 기업 인수합병이 진행될 때에는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인수를 위해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무제표 조작: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기업의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여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블랙박스 거래: 블랙박스 거래는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거래 방식이나 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거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거나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면, 기업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디어를 이용한 조작: 언론 매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식 유동성 조작: 주식의 유동성을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매하는 시점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분담: 두 개 이상의 투자자가 함께 모여서 주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이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장조성: 일부 대형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시장 전체의 수요를 조작하고,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 플래그 조작: 플래그 조작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그 주가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펌프 앤 덤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주가를 부풀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힙니다.
  • 공매도 및 왜곡: 펌프 앤 덤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주식을 공매도(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한 다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합니다.
  • 내부자 거래: 이는 개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자가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발표나 이벤트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스푸핑: 스푸핑은 트레이더가 체결할 의사가 없는 주식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수요나 공급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워시 트레이딩: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거짓 인상을 주고 주식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스스로 주식을 사고 팔거나 다른 트레이더와 협력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들은 모두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주가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 주가조작 ] 주가조작 가능성 경우의 수 20가지, 주가조작 의심 신고(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처벌 법과 벌칙은? - (2023년 SG사태와 도이치 모터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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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조작 자본 시장과 자본주의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과 자본주의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일반적으로 조작자의 이익을 위해 주식 가격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 정보 유포, 수요 또는 공급에 대한 잘못된 인상 조성, 불법 거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의 주요 위험 중 하나는 시장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자본 시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에 의존합니다. 시장이 조작되고 있다고 믿는 투자자는 신뢰를 잃고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유동성 감소와 자본 형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주가 조작이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잘못된 정보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시장이 펀더멘털에 기반하지 않은 갑작스럽고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원칙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는 자유 시장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일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보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신호를 왜곡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훼손합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의 무결성과 안정성, 자본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은 주가 조작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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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가조작의 위험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그래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주가 조작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철저한 조사 수행: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회사, 재무, 경영진 및 업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가 조작 징후를 비롯한 위험 신호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다양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 조작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주식이나 섹터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면 전반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투자 모니터링: 투자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는지 모니터링하세요. 이를 통해 조작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루머와 팁에 회의적인 태도: 빠른 수익이나 내부자 정보를 약속하는 루머나 팁에 주의하세요. 사실이라고 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 파악: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규제 변경 및 집행 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무 고문과 협력: 재무 고문은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복잡한 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는 스스로를 더 잘 대비하고 전반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가조작은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가?

주가 조작은 개인 투자자와 자본 시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조작을 통해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하락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가 조작은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실제 가치로 돌아왔을 때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작을 통해 주식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잠재적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금전적 손실 외에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이 조작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져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또한 경제와 사회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가를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면, 이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연결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잘못된 배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조작은 개인 투자자, 경제, 사회 전체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은 주가 조작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본 시장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주가조작 가능성 경우의 수 20가지, 주가조작 의심 신고(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처벌 법과 벌칙은? - (2023년 SG사태와 도이치 모터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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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가조작 피해가 확실할 경우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개인 투자자가 주가 조작을 의심하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 증거 문서화: 의심되는 조작과 관련된 모든 거래,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증거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이는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규제 기관 신고: 한국 금융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련 규제 당국에 연락하여 조작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세요.
  • 법적 조치 고려: 상황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조작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자 단체의 지원: 투자자 보호 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일한 조작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다른 개인 투자자의 지원을 요청하세요. 이러한 그룹은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리소스,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파악: 조작과 관련된 모든 규제 또는 법적 동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세요.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가 조작을 의심하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문서화하고, 규제 기관에 해당 활동을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투자자 단체의 지원을 구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투자자는 자신과 자신의 투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6) 주가조작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외국계 자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가?

주가 조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 자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 주가 조작은 특히 국내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증가: 주가 조작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과 자신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평판 손상: 주가 조작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은 평판이 손상되어 외국 자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감소: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이 조작되기 쉽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조작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무결성과 안정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가 조작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가조작 의심 신고는?

1)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https://www.fsc.go.kr/pa030101

[ 주가조작 ] 주가조작 가능성 경우의 수 20여가지, 주가조작 의심 신고(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처벌 법과 벌칙은? - (2023년 SG사태와 도이치 모터스 사태)
[ 주가조작 ] 주가조작 가능성 경우의 수 20여가지, 주가조작 의심 신고(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처벌 법과 벌칙은? – (2023년 SG사태와 도이치 모터스 사태) – * 금융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2) 주가조작 신고 접수 및 처리 – 아직 까진 주먹구구식 접수 및 처리

“주가조작 어디에 신고하지?”…증시 불공정거래 신고 ‘주먹구구’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8/20220809462848.html

3. 주가조작 관련 방지 법 및 처벌 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매수 하는 행위 = 주가조작/시세조종

제2장 시세조종 등 –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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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본시장법 – 제 176조 시세조종 위반 시 벌칙

 제443조(벌칙)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2017. 4. 18., 2018. 3. 27., 2021. 1. 5.>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 3. 27., 2021. 1. 5.>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3) 현 대한민국의 주가조작 처벌 벌칙은 솜방망이 수준

[단독] ‘도이치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누가 부조리를 방치하나

“주가 조작을 해도 실패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살인 미수도 무죄인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0348.html

[ 주가조작 ] 주가조작 가능성 경우의 수 20여가지, 주가조작 의심 신고(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처벌 법과 벌칙은? - (2023년 SG사태와 도이치 모터스 사태)
[ 주가조작 ] 주가조작 가능성 경우의 수 20여가지, 주가조작 의심 신고(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 처벌 법과 벌칙은? – (2023년 SG사태와 도이치 모터스 사태)

4. 주가조작 관련 링크 및 영상

1) 주가조작 관련 링크

2) 주가조작 관련 영상

* SG사태 – 2023년 4월 발생 한 – 연속 하한가 사태 – 서울가스, 삼천리, 다올투자증권, 선광,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 8개 종목 –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한 대량 매도로 연일 ‘하한가’ 기록.

“하한가 사태 장기간 다단계식 조작”…피해 또 개미들 몫 / SBS 8뉴스 – SBS 뉴스
논란의 핵심 라덕연 대표 “잘못 인정, 이익 본 세력은 따로 있어” [9시 뉴스] / KBS 2023.04.27. – KBS News
[단독] ‘조 단위 자금’ 가능했던 배경엔…회장님들의 ‘통 큰’ 투자 / JTBC 뉴스룸 – JTBC News
[단독] 계약서엔 “이의 제기 않는다”…초기 동업자의 폭로 / SBS 8뉴스- SBS 뉴스

* 도이치 모터스 사태 – 김건희 연루 혹 그 사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소환조사…김건희 처분 주목 / YTN – YTN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 뉴스타파 – Newstapa
[최경영의 이슈오도독_150회]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 세력은 무슨 관계?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KBS 230127 방송 – KBS 1라디오
[속보]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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