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관세사 수출/수입 통관 수수료
관세사 되는 법, 연봉(수입)
관세사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 볼 수 있습니다. 화주(수출자, 제조자, 개인의뢰자, 유통업자 외)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 2조에서 명시한 통관업무를 수임받고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세사 자격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이렇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 받은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에 비로서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절차는 다소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법규와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를 효율성있게 처리하면서 국민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물품 차단에도 기여할 수 있고 공익의 수호자로 관세행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세사 직무 –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 납세자 권익 보호,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기여, 관세사법 1조~2조 명시
수입화물 물류비 표준항목 – 포워더로부터 청구서를 받으면 볼 수 있는 항목 – 하기 링크 클릭(관세청 제공) MAINcustoms.go.kr
관세사 수수료 – 수출/수입 통관 수수료.
수출통관 수수료, 수입통관 수수료, 면허료,
면장료, 면장수수료, 통관료, 통관대행료 외 부르는 건 실무자별로 천차만별.
영어로는 Customs Clearance Fees / Customs fee
기본적인 통관 수수료 – 33,000원 (부가세 포함)
적용요율은 없으나 과세가격의 1.5~2 / 1,000 수준에서 결정.
개인의 직구 물품, 금액/물품/업체별 물동량에 따라 5,000~20,000원도 가능
(5,000원 등의 너무 낮은 수수료는 간이 통관 대행이나 정식 통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통관수수료 영어로는?
영어로는 Customs Clearance Fees / Customs fee
Custom Clearance Service Fees
Custom Clearance Charges/Cost/Fees
Import license fees / Export license fees
관세사 영어로는?
Customs agent, Licensed customs agent
Customs broker;
관세사 되는 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관련부처 관세청 주관 시험 응시 1차/2차 통과시 합격.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jmCd=9640
관세사 합격률 / 년평균 합격자 수
최근 5년간 1년에 90~95명 합격
관세사 사무소 목록
한국 관세사 협회 제공
관세사 연봉
* 회사 소속
초봉 3,000만원 미만
5년차 5,000만원 미만도
관세사의 현실(연봉, 대우)[멘티 배경] 개인적으로 업무 측면에서 관세사 일에 대해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m.blog.naver.com
회사 소속이거나 개인 개업관세사의 경우라도
1억 ~ 3억도 가능하다고 하나 극히 드물고,
개인의 노력과 영업력에 따라 다르고.
면장, 통관 수수료로만은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없어서
관세컨설팅, 수출입컨설팅 또는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출강등의 강의도 병행해야 함.
사람인에서 우연히 본, 관세사(법인관세사 입사 지원자)의 희망 연봉
뭐가 되었든, 어떤 분야든,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