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기에서 가득을 고르면 노즐이 연료를 감지한 뒤 스스로 멈춘다. 그다음 화면에 정액과 정량만 남는 기계가 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주유건을 거치대에 걸어도, 그때까지 넣은 양으로 결제되고 끝난다는 사실이 2026년 10월 7일 KBS 뉴스 9와 상세 기사에 나왔다.
화면이 두 버튼만 보여 주면 운전자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결제가 끝난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보도가 문제 삼은 지점은 기름을 넣지 않고 돈만 받은 거래가 아니다. 이미 가능했던 종료를 화면에 적지 않은 안내다.
이 글은 그 화면이 하는 일, 추가 매출로 인용된 숫자의 범위, 표시광고법상 지적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현장에서 끝내는 순서를 나눈다. 금액 단위와 버튼 동작은 주유기마다 다를 수 있다.
셀프주유 ‘정액·정량’ 선택 안 해도 가능?…“연 천억 줄줄” [9시 뉴스] / KBS 2026.10.07.
1. 가득이 멈춘 뒤에 뜨는 화면
보도가 다룬 순서는 주유 전에 5만 원이나 30리터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가득을 누른 뒤의 화면이다.
- 운전자가 셀프 주유기에서 가득을 선택한다.
- 주유건이 연료를 감지하면 딸깍 하고 멈춘다.
- 화면에 정액 또는 정량을 고르라는 안내가 뜬다.
- 보도에 나온 기계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주유건을 원래 거치대에 걸어도, 지금까지 넣은 금액으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다.
KBS 뉴스 9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운전자가 "금액이나 리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인터뷰가 있다. 주유소에서 따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말도 함께 나왔다. 한 사람의 경험이지, 전체 이용자 비율은 아니다.
| 구분 | 운전자가 보는 선택 | 보도된 기계에서 실제로 되는 일 |
|---|---|---|
| 정액 | 금액 끝자리를 맞추며 더 넣기 | 소량 추가 주유 뒤 종료 |
| 정량 | 리터 끝자리를 맞추며 더 넣기 | 소량 추가 주유 뒤 종료 |
| 지금 끝내기 | 화면에 안내가 없는 경우가 있음 | 주유건을 거치대에 걸면 현재 금액으로 결제 |

그림 1. 가득 뒤 화면의 세 가지 선택. 거치대에 걸면 현재 금액으로 끝나고, 정액·정량은 끝자리를 맞추는 추가 주유다.
핵심 포인트: 화면에 적힌 선택과 기계가 받는 선택은 달랐다. 종료는 버튼 두 개 밖에 있었는데, 거치대에 거는 동작으로도 결제가 이어졌다. 안내가 빠진 쪽이 보도의 핵심이다.
2. 정액과 정량이 맞추는 끝자리
정액은 금액의 끝자리를 맞추는 마무리로 이해하면 된다. 정량은 리터의 끝자리를 맞추는 마무리다. 둘 다 이미 들어간 기름을 그 자리에서 확정하는 종료 버튼이 아니다. 맞추려면 기름이 조금 더 나간다.
아래 숫자는 원리를 보이기 위한 가상 사례다. 실제 영수증이 아니다. 맞추는 단위와 버튼을 누른 뒤 기름이 바로 나오는지 여부는 기계마다 다르다.
| 자동으로 멈춘 상태 | 이후 선택 | 일어나는 일 |
|---|---|---|
| 68,430원 | 거치대에 걸어 종료 | 68,430원으로 끝남 |
| 68,430원 | 정액 | 설정된 금액 단위까지 추가 주유 |
| 41.63리터 | 정량 | 설정된 리터 단위까지 추가 주유 |
끝자리를 깔끔히 맞추고 싶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누르면, 그 거래는 추가 구매다. 카드 명세나 리터 기록을 위해 일부러 고르는 이용도 있다. 기능 자체가 금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필수 절차로 읽게 만드는 화면이 문제다.
3. 추가 주유와 손해가 갈리는 지점
추가로 나간 돈을 전부 피해액으로 묶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기름이 탱크로 들어갔는지부터 갈라야 한다.
3.1. 탱크에 들어간 경우
- 더 낸 돈에 해당하는 연료를 받은 거래다.
- 그 금액 전체를 빼앗긴 돈으로 적으면 연료 수령과 맞지 않는다.
- 그래도 끝낼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르고 샀다면, 선택권 문제는 돈의 계산과 따로 남는다.
3.2. 넘쳐서 버려진 경우
- 탱크 밖으로 샌 연료는 운전자가 쓰지 못한다.
- KBS 뉴스 9 인터뷰에는 금액 멈춤 뒤 기름이 넘친 경험이 나온다.
- 한 건의 인터뷰로 모든 차량이 넘친다고 일반화하지는 못한다.
3.3. 알고 고른 경우
- 종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자리를 맞췄다면 자발적 추가 구매다.
- 이 경우까지 기망으로 발생한 피해에 넣으면 추정이 넓어진다.
- 기능은 남겨 두고, 종료를 같은 화면에 적는 쪽이 이 갈래와 충돌하지 않는다.
4. 연 천억 원이라는 말의 계산
숫자의 출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준태 의원실 자료이고, KBS가 2026년 10월 7일 상세 기사에 인용했다. 방송 멘트와 기사 표의 말이 조금 다르다. 기사 쪽 숫자가 더 구체적이다.
| 항목 | 상세 기사 | KBS 뉴스 9 멘트 |
|---|---|---|
| 4대 정유사 직영, 올해 2분기 추가 매출 | 약 10억 8천만 원 | 직영만 따로 2분기를 말하지 않음 |
| 직영을 연간으로 환산 | 약 43억 원 | 직영점 수익이 1년에 40억 원이 넘음 |
| 전국 셀프주유소 | 6,311곳 | 6천여 곳 |
| 전국으로 넓힌 연간 추가분 | 약 963억 원 추산 | 연 천억 원, 수입 |

그림 2. KBS 상세 기사가 인용한 추가 매출 추정치. 순이익이나 확정 피해액이 아니다.
직영 연간 환산은 10억 8천만 원에 4분기를 곱한 43억 2천만 원과 맞닿아 있다. 기사는 이를 약 43억 원으로 적었다. 963억 원을 방송이 연 천억 원에 가깝다고 말한 것이다.
이 숫자를 읽을 때 범위가 먼저다.
-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니다. 추가 판매에도 원가와 세금이 있다. 정유사가 이 방식으로 매년 1천억 원을 순수하게 벌었다는 문장은 기사 숫자와 맞지 않는다.
- 전국 6,311곳 합산 장부가 아니라 확대 추산이다. 기사에는 직영 표본 수, 주유소별 거래량 차이, 계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표로 나오지 않는다. 963억 원의 산식 전체를 이 글에서 독립 검증하지는 못했다.
- 알고 맞춘 구매와 종료를 몰라서 한 구매를 나눴는지도 공개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 대리점 매출을 4대 정유사 본사가 그대로 가져온 수익과 같은 돈으로 두면 안 된다. KBS 뉴스 9는 직영분을 수익, 전국분을 수입이라고 말했고, 상세 기사는 추가 매출로 적었다.
짧게 쓰면 이렇다.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KBS 보도에 따르면, 가득 뒤 정액·정량 마무리로 잡힌 전국 셀프주유소의 추가 매출이 연간 약 963억 원으로 추산됐다.
5. 기만적 표시·광고로 보는 자리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가운데 제2호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그 내용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7일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 판결이 이번 주유 화면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은폐·축소가 기만 표시의 전형이라는 법리 인용이다.
KBS 뉴스 9에서 법률사무소 수담의 이수담 변호사는, 거래를 끝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 소비자가 잘못 알고 선택할 우려가 있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세 기사에도 허위 사실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기만적 표시·광고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준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화면 표시와 운영 실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을 확정했거나 법원이 판결했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아래 세 문장을 사실로 적기에는 이르다.
- 이미 불법으로 판명됐다.
- 형사 사기죄다.
- 추가 주유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위법 여부를 가리려면 주유기 화면에 표시광고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오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직원 안내가 있었는지, 화면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관리하는지를 따로 봐야 한다. 보도는 그 판단 전 단계의 지적과 조사 요구다.
- 표시광고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시행령
-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16두61242 관련 안내
6. 더 넣으면 넘치는 조건
주유건의 자동 정지는 차량이 탱크 잔량을 전자적으로 계산해 끊는 기능이 아니다. 노즐 끝의 감지 구멍에 연료가 닿는 상황에서 밸브가 닫히는 방식에 가깝다. 자동 정지가 언제나 정확한 만충을 뜻하지도 않는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자동 정지 뒤에 억지로 더 넣는 행위, 이른바 토핑 오프를 하지 말라고 안내한 바 있다. 넘침과 연료 낭비, 증발가스 처리 계통에 대한 부담이 이유다. 조금 더 넣었다고 반드시 차가 고장 난다는 뜻까지 기사나 그 안내가 증명하지는 않는다.
- 미국 EPA 보관 자료: 자동 정지 후 추가 주유 안내
넘침은 조건의 문제다. 조금 더 넣어도 공간이 남아 넘치지 않는 차가 있고, 이미 가득인 상태에서 끝자리를 맞추다 흐르는 차가 있다. 탱크가 작은 이륜차는 같은 추가량에도 넘치기 쉽다는 이용 경험담이 댓글과 현장 이야기에 함께 나온다. 그 경험담을 전 차종 통계로 바꾸지는 못한다. 정상적으로 가득이 끝났다면 끝자리 때문에 계속 넣을 이유는 없다.
7. 4대 정유사가 밝힌 화면 변경
상세 기사는 다음 네 회사가 개선을 말했다고 적었다.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이다.
추가하겠다는 메뉴는 즉시 종료 또는 현재 금액에서 멈춤이다. KBS 뉴스 9는 즉시 멈춤 버튼을 조만간 넣겠다고 전했다. 상세 기사는 시스템 개발과 각 주유소 POS 단말기 변경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약속과 전국 적용은 별개다. 2026년 10월 8일 확인에서는 전국 적용이 끝났다는 자료가 없었다.
정유사 측은 현재 화면이 1990년대 중반 셀프 주유 도입 때의 관행을 옮긴 것이라며,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새 기계를 처음 만드는 이야기라기보다, 이미 되던 종료를 화면에 올리는 개선이다. 정액·정량을 없애라는 약속은 기사에 없다.
8. 현장에서 끝내는 순서
보도에 나온 방식의 주유기라면 아래 순서로 끝낼 수 있다. 화면이 이미 즉시 종료를 보여 주면 그 메뉴를 따르면 된다. 기계가 다르게 멈추면 직원에게 묻는다.
8.1. 거치대로 끝내는 순서
- 가득이 자동으로 멈춘 것을 확인한다.
- 더 넣고 싶을 때만 정액 또는 정량을 누른다.
- 더 넣을 뜻이 없으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주유건을 원래 거치대에 건다.
- 결제와 영수증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본다.
- 넘어가지 않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확인한다.

그림 3. 보도된 주유기에서 주유를 끝내는 순서. 기종마다 동작이 다를 수 있다.
화면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과 주유건을 거치대에 돌려 놓는 것은 다른 동작이다. 보도가 말한 종료는 후자다.
9. 상황별 선택
| 상황 | 선택 | 이유 |
|---|---|---|
| 가득으로 이미 멈춤, 더 넣을 뜻 없음 | 정액·정량을 누르지 않고 거치대에 건다 | 보도된 기계는 현재 금액으로 결제된다 |
| 끝자리를 일부러 맞추고 싶음 | 정액 또는 정량을 알고 누른다 | 알고 고른 추가 구매다 |
| 이미 넘치기 시작함 | 추가 주유를 멈추고 거치대에 건다 | 넘친 연료는 쓰지 못한다 |
| 화면에 즉시 종료가 있음 | 그 메뉴를 누른다 | 네 회사의 개선 방향과 같다 |
| 거치대에 걸어도 안 끝남 | 직원에게 확인한다 | 기종과 소프트웨어가 다를 수 있다 |
10. 출처
- KBS 뉴스 9 (2026-10-07, 이윤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680188
- KBS 상세 기사 (2026-10-07, 이윤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679941
11. 마무리
앞에서 다룬 셀프주유소 정액·정량의 핵심만 짧게 정리한다.
- 가득 뒤 화면의 정액·정량은 끝자리를 맞추는 추가 주유다. 종료 버튼 그 자체가 아니다.
- 보도된 기계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주유건을 거치대에 걸어도 현재 금액으로 결제된다.
- 알고 누른 추가는 연료를 받은 구매다. 안내가 빠져 필수로 읽힌 선택과는 구분한다.
- 연 천억 원은 전국 추가 매출 추정치 약 963억 원을 방송이 말한 표현이다. 순이익도 확정 피해액도 아니다.
- 표시광고법상 기만은 사실의 은폐·축소도 포함한다. 이번 화면이 위법으로 확정됐다는 자료는 2026년 10월 8일 확인에서 없었다.
-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은 즉시 종료 메뉴를 넣겠다고 밝혔다. 상세 기사는 전국 적용에 약 6개월을 예상했다.
- 금액·리터 단위와 버튼 동작은 주유기마다 다르다. 개별 영수증과 현장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더 넣고 싶을 때만 정액·정량을 누르고, 가득으로 멈췄으면 주유건을 거치대에 건다.」 종료를 화면에 적는 일과 끝자리를 맞추는 기능은 같이 갈 수 있다. 위법 여부와 환급은 공정위·법원 판단 전이며, 매출 추정치는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 숫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정액·정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주유가 끝나나요?
2026년 10월 7일 KBS가 보도한 셀프 주유기는 정액·정량을 누르지 않고 주유건을 원래 거치대에 걸어도, 그때까지 넣은 금액으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동작과는 다릅니다. 기종마다 다를 수 있어, 걸어도 안 끝나면 직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액과 정량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액은 금액 끝자리를 맞추는 추가 주유이고, 정량은 리터 끝자리를 맞추는 추가 주유입니다. 둘 다 이미 들어간 기름을 그 자리에서 확정하는 종료 버튼이 아닙니다. 맞추는 단위와 버튼을 누른 뒤 기름이 바로 나오는지는 주유기마다 다릅니다.
- 추가로 낸 돈은 전부 손해입니까?
탱크에 연료가 들어갔다면 그 금액만큼의 기름을 받은 거래입니다. 그 돈 전체를 빼앗긴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다만 종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모르고 필수 절차로 눌러 샀다면, 선택권 문제는 연료를 받았는지와 따로 남습니다. 넘쳐서 버린 연료는 쓰지 못합니다.
- 연 천억 원은 정유사의 순이익입니까?
아닙니다. KBS 상세 기사가 박준태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적은 전국 추산은 추가 매출 약 963억 원입니다. 방송이 이를 연 천억 원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익도, 확정된 소비자 피해액도, 4대 정유사 본사가 그대로 가져간 돈도 아닙니다. 직영 2분기 추가 매출은 약 10억 8천만 원, 연간 환산은 약 43억 원입니다.
- 이미 불법이나 사기로 확정됐습니까?
2026년 10월 8일 확인에서는 공정위 위법 확정이나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지적과 의원의 공정위 조사 요구가 보도에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도 포함하지만, 이번 화면이 그 조항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 가득 뒤에 더 넣으면 기름이 반드시 넘칩니까?
항상 넘치지는 않습니다. 자동 정지는 탱크 잔량을 전자적으로 계산해 끊는 기능이 아니라, 노즐이 연료를 감지하면 멈추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공간이 남는 차도 있고, 이미 가득인 차에서 끝자리를 맞추다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KBS 뉴스 9에는 넘친 경험 인터뷰가 한 건 나옵니다.
- 즉시 종료 메뉴는 전국 주유소에 들어갔습니까?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이 즉시 종료 또는 현재 금액에서 멈춤 메뉴를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9는 조만간이라고 전했고, 상세 기사는 시스템 개발과 POS 교체로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전국 적용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종료 방법을 알고도 정액·정량을 눌러도 됩니까?
알고 누른 추가는 끝자리를 맞추거나 조금 더 넣으려는 자발적 구매입니다. 보도가 문제 삼은 것은 그 기능을 없애라는 쪽이 아니라, 끝낼 수 있다는 선택을 화면에 적지 않은 안내입니다. 기능을 유지하면서 즉시 종료를 같이 보여 주는 개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 이륜차도 같은 방식으로 끝나나요?
보도는 승용 셀프 주유 화면을 다뤘고, 이륜차만의 별도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탱크가 작으면 같은 추가량에도 넘치기 쉽다는 이용 경험담이 있습니다. 모든 이륜차가 넘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득으로 멈췄다면 끝자리 때문에 더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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