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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끼어들기 하면 안되는 이유 | 도로 위의 분노 유발자들이 넘쳐난다

최초 발행: 2026년 8월 27일 오후 05:53 | 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 오후 07:03

출구 직전에서 옆 차로가 슬며시 코를 들이민다. 이미 수백 미터를 줄 선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이 한 번 울린다. 줄 선 사람이 호구여서가 아니다. 도로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깨는 행위에는 이름과 조문이 있다. 끼어들기 금지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별표, 찾기쉬운 생활법령, 경찰 공익신고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차로 변경 전부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체 대열 앞으로 새치기하는 순간, 이야기는 예의가 아니라 단속과 사고로 바뀐다.

고속도로 출구 정체 줄로 직진 차로에서 끼어드는 장면 그림 1. 출구 정체 줄이 늘어선 차로로, 직진 차로에서 막판에 파고드는 전형적인 끼어들기 장면.

줄 선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면 손이 먼저 경적에 간다. 참는 쪽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끼어들기 뒤 정체 속에서 분노가 치민 운전자 그림 2. 앞차가 급히 끼어든 뒤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체 구간. 운전자가 참는 분노는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기 쉽다.

1. 불법 끼어들기가 되는 순간

핵심 조문은 짧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이 가리키는 세 가지다.

  1. 법령이나 교통신호·안전표지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3. 위험을 방지하려고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단속에서 자주 걸리는 모습은 아래와 같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출구 정체 대열의 중간이나 맨 앞
  • 좌회전·우회전 대기차로를 무시하고 맨 앞쪽으로 들어가는 행위
  • 교차로 신호 때문에 줄 선 차 앞으로 파고드는 행위
  • 사고·공사·위험 때문에 서행하는 행렬 앞
  • 직진차로로 쭉 달리다 진출로 직전에 급히 들어가는 행위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같은 줄기를 따른다. 법이나 경찰 지시, 위험 방지 때문에 서행·정지한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판단 기준은 '내가 점선을 넘었는가'가 아니라, 앞차들이 이미 멈추거나 천천히 가고 있는 대열인가에 가깝다. 대열이 신호·정체·위험 때문에 서 있다면 그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제23조 문제로 넘어간다.

제22조제3항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교차로·터널·다리·구부러진 곳 등)는 앞지르기를 막는 조항이다. 교차로에서 정지·서행 대열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제23조로 따로 본다. 같은 장면에서 교차로를 비우지 못하면 제25조제5항 꼬리물기가 겹칠 수 있다.

2. 점선이면 괜찮은가

아니다. 흰색 점선은 차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라는 뜻이지, 정체 줄 새치기를 허가하는 표시가 아니다.

실선·복선 구간은 진로 변경 자체가 막힌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정체 대열 앞으로 들어가면 진로변경 금지와 끼어들기 금지가 겹칠 수 있다.

안전지대를 뚫고 들어가는 행위도 별개 위반이다. 차선이 점선이어도, 뒤쪽 행렬이 이미 줄지어 있다면 그 줄을 무시하고 앞에 서는 행위는 제23조 검토 대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명으로도 실선·점선과 별개로 정지·서행 대열 앞 진입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2026년 8월 27일 공단 웹진 페이지는 열리지 않아, 이 글은 법령 문언(정지·서행)으로 설명한다.

반대로 모든 차로가 비슷한 속도로 흐를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간격을 두고 바꾸는 행위는 일상적인 차로 변경이다. 뒤차가 급제동해야 할 정도로 파고들면 그때는 제23조가 아니라 제19조제3항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문제 된다.

불법 끼어들기와 정상 합류를 비교한 한글 인포그래픽 그림 3. 불법 끼어들기(정체 대열 앞, 출구 직전 새치기, 신호 대기줄 앞)와 정상 합류(지퍼식, 방향지시등, 상대 진행 방해 없음) 비교.

3. 정상 차로변경과 지퍼식 합류

차로를 바꾸는 것 자체를 막으면 도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합류가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

구분보통 이렇게 본다단속 포인트
정상 합류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한 대씩 번갈아 들어감속도가 비슷하고, 순서가 유지됨
정상 차로 변경간격 + 방향지시등 + 상대가 급히 피하지 않음제38조 신호 의무
불법 끼어들기이미 선 대열의 중간·앞으로 새치기제23조
위험한 차로 변경점선이어도 뒤차를 급제동시킴제19조제3항

지퍼식 합류는 두 흐름이 같은 목적지 쪽으로 줄어들 때 한 대씩 끼워 주는 방식이다. 본선이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램프 차가 천천히 들어오는 장면과, 출구 줄이 1km 넘게 늘어선 옆으로 고속 주행하다 맨 앞에 꽂는 장면은 전혀 다르다.

목적지가 다른 경우도 있다. 우회전 줄을 가로질러 텅 빈 직진차로로 빠지거나, 버스가 전용차로로 가기 위해 여러 차로를 건너는 식이다. 새치기 목적이 아니면 제23조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 설명이 있다. 그래도 안전거리를 깨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남는다.

긴급자동차는 예외다. 제30조제3호는 긴급자동차에 제2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사이렌이 다가오면 양보가 먼저다.

4. 끼어들기가 위험한 이유

얌체 운전으로만 욕하고 끝내면 사고가 줄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이유가 있다.

4.1. 급제동과 추돌

  1. 끼어드는 차가 빈틈을 만들면 뒤차는 바로 속도를 줄인다
  2. 그 뒤차의 뒤차도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3. 고속도로 진출로처럼 본선 속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속도 차이가 커 추돌 에너지가 커진다

제19조제4항은 위험 방지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끼어들기는 그 급제동을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4.2. 사각지대

대형 화물차·버스 옆이나 바로 앞으로 들어가면, 그 운전자 시점에서는 차가 안 보일 수 있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아 측면 충돌이나 깔림으로 이어지기 쉽다. '내가 보였을 것'이라는 착각이 사고를 만든다.

4.3. 정체가 더 길어진다

한 대가 먼저 가려고 브레이크를 연속으로 밟히면, 그 충격이 뒤로 파도처럼 전달된다. 도로 처리량은 오히려 떨어진다. 줄 선 사람들이 호구가 아니라, 그 줄이 도로를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4.4. 교차로·진출입 혼란

출구 직전 끼어들기는 직진차로까지 막아 후속 차량의 급정지와 연쇄 차로 변경을 부른다. 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제25조제5항)나 신호 위반으로 번지기도 한다.

4.5. 보복운전

경적, 상향등, 앞을 막는 급제동, 추격.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고 똑같이 위협하면 난폭운전(제46조의3)이나 도로 위 시비·다툼(제49조제1항제5호)이 된다. 끼어들기 한 번만으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급차로 변경, 과속, 급제동이 반복되거나 결합해 위험을 만들어야 한다. 대응은 공간을 내주고 영상을 남기는 쪽이 더 안전하다.

끼어들기가 위험한 네 가지 이유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그림 4. 끼어들기가 위험한 네 가지 — 급제동 추돌, 사각지대, 정체 악화, 보복운전 유발.

5. 범칙금 과태료 벌점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범칙금, 블랙박스·무인단속으로 차량만 찍히면 과태료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과 별표 6(과태료)이 가른다. 아래는 별표 8 <개정 2025. 3. 18.> 기준이다. 항목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23조)은 혼잡 완화 위반·서행 의무 등과 같은 금액 칸을 쓴다.

처분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자전거등벌점
범칙금 (운전자 확인)3만 원3만 원2만 원1만 원10점
과태료 (차량만 확인)4만 원4만 원3만 원해당 없음에 가깝다없음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 4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들어간다.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과 4톤 이하 화물이 들어간다.

벌점 10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법규위반 벌점 체계를 따른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 면허 정지선(누산 40점 등)을 생각하면, '고작 3만 원'이 전부가 아니다.

같은 법 제156조제3호는 제23조 위반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으로 둔다. 일상 단속은 범칙금 통고가 먼저다. 통고를 거부하거나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본다.

이름누구에게성격
범칙금확인된 운전자통고처분. 내면 그 범칙행위 형사절차는 끝난다
과태료소유자·고용주 등행정 질서벌. 벌점 없음
벌금법원 선고형벌. 범칙금과 다름

찾기쉬운 생활법령 일부 페이지는 교차로 끼어들기를 과태료 금액(승용 4만 원)으로 적어 두고 '범칙금'이라고 부른다. 조문 체계는 위 표가 맞다. 교차로 꼬리물기(제25조제5항) 과태료는 승용 5만 원대로, 끼어들기와 별개다.

끼어들기 범칙금 3만 원과 과태료 4만 원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그림 5. 승용 기준 한눈에 —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차량만 확인되면 과태료 4만 원.

6. 블랙박스 신고 방법

경찰민원24는 신호위반·끼어들기·중앙선침범 같은 교통법규 제보를 안전신문고로 안내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2026년 2월 13일 안내)도 안전신문고 자동차 교통위반 항목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넣어 두었다. 항목을 잘못 고르면 다른 위반으로 넘어가니,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만 고른다.

경찰민원24 공익신고 안내의 실측 요건은 이렇다.

  1. 위반 당시 상황과 번호판이 보여야 한다
  2. 위반 전후 모습이 영상에 있어야 한다
  3. 일시는 분 단위, 장소는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4. 항목을 '끼어들기 금지 위반'처럼 분명히 고른다
  5. 피신고자 방어권 때문에 위반일부터 2일 이내에 넣는다

주말이 끼면 다음날 평일까지 받는다는 안내가 있으나, 공식 문장은 위반일부터 2일 이내다. 영상은 그날 바로 넣는 쪽이 안전하다.

영상에 정체·신호로 선 차들이 먼저 보이고, 그 앞으로 들어가는 차의 경로가 이어져야 한다. 번호판만 스친 한 컷은 부족하다. 장소는 출구 번호나 교차로 이름처럼 구간을 바로 알 수 있게 적는다.

신고문 예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2026년 ○월 ○일 ○시 ○분경 ○○시 ○○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줄에 정지·서행 중인 차들을 지나 대열 앞으로 진입했습니다. 영상 ○초부터 번호판과 진입 과정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벌점, 차량만 보이면 과태료로 간다. 신고문에는 대기 줄이 서 있었다는 점과 대열 앞으로 들어간 순간을 같이 적는다.

블랙박스 끼어들기 신고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그림 6. 블랙박스 신고 체크 — 2일 이내, 번호판, 전후 영상, 항목은 끼어들기 금지. 창구는 안전신문고 또는 경찰민원24.

7. 즉결심판까지 가는 경우

정확한 이름은 즉결심판이다.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판사가 빨리 본다.

통고서를 안 받거나, 이름·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으면 바로 청구될 수 있다(제163조·제165조). 통고서를 받은 뒤의 납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7월 15일 기준)이 이렇게 정리한다.

  •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천재지변 등 부득이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5일)
  • 기한 안에 안 내면 그다음 20일 안에 1.2배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판결이 나오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
  • 과태료 이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범칙금을 내면 그 범칙행위로는 다시 벌 받지 않는다(제164조제3항). 다만 같은 자리에서 난 교통사고 치상은 별개라는 대법 판단이 있다.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다고 업무상과실치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납부·출석 기간이 끝난 뒤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을 수 있다.

8.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범칙금 3만 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4호는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특례 밖으로 뺀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제60조제2항)도 같은 호에 있다.

특례 본문은 종합보험이나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장치다. 단서에 걸리면 그 장치가 꺼진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다.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같은 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실제 형은 상해 정도, 과실, 합의, 전과에 따라 갈린다.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끼어든 것과 다친 것이 따로 놀면 단서 제4호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는다. 그래도 출구 추돌처럼 연결이 분명한 사고는 보험만 믿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법률 제20634호(2025. 1. 7. 개정, 2025. 6. 4. 시행)에서도 이 제4호 문언은 유지됐다.

9. 함께 적용되는 규정

한 장면에 조문이 여러 개 붙을 수 있다.

조문장면
제23조정지·서행 대열 앞 새치기
제19조제3항뒤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차로 변경
제14조제5항실선 등 진로변경 금지 장소
제21조·제22조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장소
제25조제5항교차로 꼬리물기
제38조방향지시등 안 켬
제48조제1항안전운전 의무
제60조고속도로 갓길 주행 후 재진입 등
제46조의3위험행위가 반복·결합된 난폭운전

갓길로 빠져 대열 앞에 서는 행위는 끼어들기에 갓길 통행 금지가 더해질 수 있다. 휴게소·졸음쉼터로 우회한 뒤 출구 앞에 꽂는 패턴도 같은 취지로 본다.

10. 상황별 선택

지금 상황하지 말 것할 일
출구가 1km 넘게 막힘직진차로로 끝까지 달리다 막판 진입이정표를 보고 미리 끝차로로 붙는다
초행길, 내비게이션이 늦음'몰랐다'고 맨 앞에 꽂기중간이 아니라 줄 끝으로 간다. 몰랐어도 제23조는 성립할 수 있다
합류 구간, 속도가 비슷함본선을 세우고 여러 대를 한 번에 넣기한 대씩 지퍼
누가 내 앞으로 들어옴앞을 막고 급제동, 추격간격이 있으면 공간을 내주고 영상을 남긴다
영상을 신고하고 싶음3일, 7일 뒤에 올리기2일 이내, 번호판·전후 장면, 항목명

금액·벌점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단속 여부는 영상과 현장 판단이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별표와 생활법령 기준이다.

11. 참고 자료

12. 마무리

앞에서 다룬 끼어들기 금지의 핵심만 짧게 정리한다.

  • 제23조는 정지·서행하는 차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막는다. 차로 변경 전부가 불법은 아니다
  • 점선은 새치기 허가증이 아니다. 정체 대열 앞이면 위반이 될 수 있다
  • 승용 기준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차량만 확인 시 과태료 4만 원
  • 신고는 보통 위반일부터 2일 이내, 번호판과 전후 영상이 필요하다
  • 사람이 다치면 교특법 단서 제4호로 보험·합의 특례가 빠질 수 있다
  • 앞을 막고 갚아주면 난폭운전·진로방해가 된다. 공간을 내주고 영상으로 남긴다

「줄 서는 사람이 호구가 아니다. 대열 앞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법의 이름이다.」 출구가 막히면 미리 붙고, 합류 구간에서는 한 대씩 넣고, 누가 끼어들면 시비 대신 블랙박스를 고른다. 벌점과 과태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나 법령센터 최신 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면 무조건 끼어들기인가?

    아니다. 점선은 차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라는 뜻이다. 다만 신호·정체·위험 때문에 이미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대열 앞으로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 뒤차가 급제동해야 할 정도면 제19조제3항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 함께 본다.

  • 승용차 끼어들기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

    시행령 별표 8(2025. 3. 18. 개정) 기준 운전자가 확인되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3만 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붙는다. 영상으로 차량만 확인되면 별표 6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이며 벌점은 없다. 이륜은 범칙금 2만 원, 과태료 3만 원이다.

  • 지퍼식 합류는 불법 끼어들기가 아닌가?

    차로가 줄어드는 합류 구간에서 한 대씩 번갈아 들어가는 방식은 정상적인 합류로 본다. 이미 출구 줄이 길게 선 옆으로 고속 주행하다 맨 앞에 꽂는 행위와는 다르다. 합류여도 상대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파고들면 제19조제3항이 문제 된다.

  • 블랙박스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

    경찰민원24 공익신고 안내는 피신고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부터 2일 이내 신고하라고 적는다. 번호판과 위반 전후 장면이 보여야 하고, 항목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고른다. 영상에는 정체 줄이 서 있는 모습과 그 앞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같이 나와야 한다.

  • 끼어들기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만 있으면 끝나나?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4호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를 어기고 치상 사고를 낸 경우를 특례 밖으로 둔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다. 원칙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낸다.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20일 안에 1.2배를 내야 하고,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면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불복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다.

  • 앞을 막고 보복하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가 먼저 끼어들었더라도 앞을 막거나 급제동·추격하면 난폭운전(제46조의3)이나 도로 위 시비·다툼 금지가 따로 적용될 수 있다. 끼어들기 한 번만으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을 내주고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쪽이 사고와 쌍방 과실을 줄인다.

  • 긴급자동차가 대열 앞으로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는 긴급자동차에 제23조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사이렌이 다가오면 교차로 부근에서는 일시정지하고, 그 외에서는 진로를 양보한다. 일반 차량이 긴급차를 막는 행위는 별도 양보 의무 위반이다.

  • 즉결처분과 즉결심판은 같은 말인가?

    일상에서 즉결처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 용어는 즉결심판이다.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판사가 빨리 본다. 통고서를 거부하거나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불복은 선고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다.

  •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같은 위반인가?

    아니다. 끼어들기는 정지·서행하는 차 앞으로 들어가는 제23조다. 꼬리물기는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채 멈춰 뒤를 막는 제25조제5항이다. 한 장면에 둘 다 붙을 수는 있다. 꼬리물기 과태료는 승용 기준 5만 원대로, 끼어들기 과태료 4만 원과 별개다.

  • 초행길이라 출구를 늦게 봤으면 면책인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제23조가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출구가 막혀 있으면 이정표를 보고 미리 끝차로로 붙고, 이미 줄을 놓쳤으면 중간이 아니라 줄 끝으로 간다. 내비게이션이 늦어도 직진차로로 끝까지 달리다 막판에 꽂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갓길이나 휴게소로 돌아 출구 앞에 서면?

    정체 대열을 피해 갓길·휴게소·졸음쉼터로 우회한 뒤 맨 앞에 서는 패턴은 끼어들기 취지로 본다. 갓길 통행 자체는 고속도로에서 제60조 등 별도 금지가 붙을 수 있다. 줄 끝으로 합류하는 쪽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