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기식·의약품 온라인 광고가 위험한 이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기능성 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은 매년 팽창하고 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단속 강도도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적발한 AI 가짜 전문가 활용 부당광고만 63건에 달했고,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누적 2만 2,948건을 기록했다.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허위·과장 광고 건수도 4년 새 2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는 체험단, 유튜브 PPL, 인스타그램 협찬, 블로그 리뷰,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 숏폼 콘텐츠, 라이브커머스까지 온라인에서 건기식·의약품·의약외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광고주 입장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직접 제작·게시하는 크리에이터, 블로거, 체험단 참여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기식·의약품 관련 콘텐츠를 만들 때 적용되는 법률은 하나가 아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이 중첩 적용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단순히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엔 법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
2.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건기식·의약품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각 법률이 규정하는 금지 행위와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법률에 동시 저촉될 수 있다.
2.1 법률별 핵심 금지 행위와 처벌 수위
| 법률 | 주요 금지 행위 | 최대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3호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건기식 아닌 것을 건기식으로 오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영업정지, 폐쇄 명령 |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4~10호 |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체험기 포함), 비방, 부당 비교, 사전심의 미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시정명령, 영업정지 |
| 약사법 제68조 | 의약품 거짓·과장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의사·약사 보증 오인 광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품목 허가 취소, 영업정지 |
| 표시광고법 제3조·제17조 |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표시·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매출액 2% 이내 과징금 |
|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 거짓·과장, 사전심의 미필, 환자 유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정지 1~2개월, 10억 원 이하 과징금 |
위 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3호 위반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량은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건기식 광고에서 '이 제품을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는 식의 질병 치료 효능을 표현하면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
2.2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10가지 유형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광고 - 항암, 당뇨, 치매 예방, 불면증, 아토피, 질염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위반이다. 원재료의 일반적 효능(예: 마늘의 항암 효과)을 제품 광고에 적용하는 것도 해당한다.
- 의약품 오인 광고 -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표현. '약보다 더 효과 좋은', '처방전 없이 먹는 치료제' 같은 표현이 전형적 사례다.
- 건기식 아닌 것을 건기식으로 오인 - 일반식품에 '면역력 강화', '혈행 개선' 등 건기식에만 허용되는 기능성 표현을 사용하면 위반이다.
- 거짓·과장 광고 -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현하는 행위.
- 소비자 기만 광고 - 체험기, 사용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대표적이다. 시행령에서 체험기 자체를 소비자 기만 광고의 한 유형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 비방 광고 -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
- 부당 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행위.
- 사행심 조장, 음란 표현 -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광고.
- 유사 상표 혼동 - 의약품이나 다른 제품의 상표·포장과 유사하게 만들어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 사전심의 미필 또는 심의 결과 미준수 - 건기식 기능성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핵심 포인트: 식품표시광고법은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광고주가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소비자가 그렇게 오인할 수 있다면 위반에 해당한다.
3. 체험단·블로그 리뷰에서 걸리는 핵심 쟁점
체험단 리뷰와 블로그 포스팅은 건기식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흔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 영역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체험기 금지 규정과 공정위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 지대다.
3.1 체험기 이용 광고의 법적 위치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분류한다. 핵심은 체험기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체험기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 광고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다.
- 2024년 부산지방법원 판결(2024노646)에서 건기식 체험기 광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임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었던 특수한 경우다. 대부분의 행정 단속과 수사에서는 체험기 이용 자체를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 2023년 10월 이후 식약처는 건기식 체험기 광고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조민 씨의 홍삼 광고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내가 먹어보니' 식의 표현이 대표적인 적발 대상이다.
3.2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2024년 12월 개정 핵심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가 상단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문자 중심 매체(블로그, 카페 등)에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글 하단에 배치해도 무방했으나, 개정 후에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접하는 시점에 바로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이 금지되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이 글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처럼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 제휴 마케팅(파트너스 활동)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에 '이 포스팅은 제휴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등의 문구를 상단에 배치해야 한다.
- 미래·조건부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된다. 아직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향후 받기로 약속한 경우, 또는 구매 전환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하는 CPS 모델도 표시 대상이다.
| 구분 | 개정 전(~2024.11.30) | 개정 후(2024.12.1~) |
|---|---|---|
| 표시 위치 | 글 하단도 허용 |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 |
| 표현 방식 |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 | 경제적 대가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 |
| 파트너스 활동 | 명시적 규정 부재 | 수수료 수령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 |
| 제재 대상 | 주로 광고주 | 광고주와 매체(플랫폼 차원 제재 포함) |
핵심 포인트: 블로그 체험단으로 건기식 리뷰를 작성하면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된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체험기 이용 자체가 소비자 기만 광고로 분류될 수 있고, 공정위 심사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단에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의 위반이 된다.
4. 유튜브·인스타·숏폼 PPL 콘텐츠의 법적 함정
영상 기반 콘텐츠에서 건기식·의약품 관련 PPL이나 협찬을 진행할 때는 텍스트 기반 매체보다 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
4.1 유튜브 영상에서의 광고 표시 규정
-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트위치 등)을 통해 광고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영상의 경우 제품을 언급하는 장면마다 화면에 '유료 광고 포함' 등의 자막을 표시하거나, 영상 시작 시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 유튜브 플랫폼 자체도 '유료 프로모션 포함'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영상 삭제나 채널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과거 영상이라도 광고 사실이 있었다면 소급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 하더라도 광고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영상에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4.2 건기식 영상 광고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
- 질병명 직접 언급 - '이 홍삼 먹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당뇨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 Before/After 이미지나 영상 비교 - 체중 감량 전후 사진, 피부 상태 비교 등은 체험기 이용 광고이자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년 식약처 특별단속에서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와 Before/After 이미지를 사용한 인플루언서 54명이 적발되었다.
-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영상 - 2025년 식약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활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 12곳을 적발하여 수사 의뢰했다. AI 가짜 전문가 등장 자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는 단속 기조가 확립되었다.
- 의사·약사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출 - 약사법 제68조 제2항은 의약품의 효능에 관해 의사·약사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건기식의 경우도 의사나 약사를 출연시켜 특정 제품을 추천하게 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5. 의약품·의약외품·전문의약품의 광고 제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건기식보다 훨씬 강력한 광고 제한이 적용된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다.
5.1 약사법 제68조의 핵심 금지 조항
-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금지 -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전문가 보증 오인 광고 금지 - 의사, 약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 사용이 금지된다. 유튜버가 약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특정 의약품을 '이 약이 정말 좋다'고 추천하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효능 암시 금지 - 사진, 도안 등으로 효능을 암시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대표적 예시다.
-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전면 금지 -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를 완전히 금지한다.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은 모두 대중 매체에 해당하므로 전문의약품은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에서 홍보할 수 없다.
- 일반의약품도 제한적 - 일반의약품(OTC)은 대중 광고가 허용되지만,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이나 과장은 금지된다. 인플루언서가 일반의약품을 협찬받아 '이 약 먹고 두통이 사라졌다'고 체험기를 올리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5.2 의약외품과 공산품의 경계
- 의약외품(손소독제, 모기 퇴치제, 치약 등)도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 크리에이터가 의약외품 체험단에 참여할 때는 제품의 허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 외의 효과를 언급하면 허위·과장 광고가 된다.
6. 제휴 마케팅(파트너스)과 수수료 기반 콘텐츠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아마존 어소시에이츠 등 CPS(구매당 수수료) 기반 제휴 마케팅도 광고 규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6.1 제휴 마케팅에 적용되는 규정
- 표시광고법과 공정위 심사지침이 동시 적용된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된 블로그 글에서 건기식을 소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2019년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들에 과징금 2억 6,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쿠팡 자체 광고 정책에서도 건기식을 별도 관리한다. 쿠팡 광고 정책 제4.2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쿠팡 파트너스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 파트너스 링크를 통한 건기식 소개글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표현을 사용하면, 링크를 건 크리에이터도 해당 광고의 매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이 제품 먹고 살이 10kg 빠졌다'는 식의 체험기와 파트너스 링크를 결합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체험기 이용 기만 광고)과 표시광고법 위반(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이 동시에 성립한다.
6.2 플랫폼별 제재 현황
| 플랫폼 | 위반 시 제재 | 비고 |
|---|---|---|
| 네이버 블로그 | 게시글 삭제, 비공개, 검색 노출 제한 | 운영정책 근거 |
| 유튜브 | 영상 삭제, 채널 경고, 수익 창출 정지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
| 인스타그램 | 게시물 삭제, 계정 제한 | 광고 정책 위반 |
| 쿠팡 파트너스 | 계정 정지, 수수료 환수 |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 진행 사례 |
| 식약처·공정위 |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고발, 과징금 | 행정처분+형사처벌 병과 |
7.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위반 패턴
이론적인 법 조항만으로는 체감이 어렵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을 통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7.1 최근 주요 적발 사례
- 2025년 8월, 인플루언서 활용 불법 광고 업체 5곳 검찰 송치 - 식약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의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게 했다.
- 2025년 12월, AI 가짜 전문가 영상 부당광고 12개 업체 적발 - 식약처는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활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광고한 12개 업체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했다. 이 업체들은 AI 딥페이크 기술로 'S대 출신 의사'를 만들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했다.
- 2023년 4월, SNS 인플루언서 84명 계정 특별단속 - 식약처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라고 광고',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 표현 등이었다.
-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대규모 논란 - 다수의 유명 유튜버가 협찬을 받고도 '내돈내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2020년 9월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SNS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의무화했고, 위반 업체에 과징금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핵심 포인트: 적발 사례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일반식품이나 건기식을 의약품처럼 표현했다. 둘째,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를 진행했다. 셋째,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겼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8.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 제도와 크리에이터의 관계
건기식 기능성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표현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0호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8.1 사전심의의 구조와 크리에이터 실무
- 심의 주체는 제조·판매 업체다. 건기식 영업자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심의 회차는 주 단위로 운영된다. 심의 수수료는 건당 165,000원(VAT 포함)이다.
- 크리에이터가 직접 심의를 신청할 일은 거의 없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문구를 콘텐츠에 사용하면 크리에이터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광고주가 제공한 스크립트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능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크리에이터도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
-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 하더라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광고하면 위반이다. 광고주가 심의를 받은 문구를 제공했더라도, 크리에이터가 임의로 '더 효과적인 표현'을 추가하면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9.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보호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건기식·의약품 관련 협찬이나 체험단 제안을 받았을 때, 수락 여부를 판단하고 수락한 경우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9.1 제안 수락 전 확인 사항
- 제품의 법적 분류를 확인한다.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외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금지 표현이 완전히 달라진다. 건기식은 식약처 인증마크(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은 약사법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 광고주가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건기식 기능성 광고라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번호를 요구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성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를 요구하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 광고주가 제공하는 스크립트나 키워드를 법적 기준에 비추어 검토한다. 질병명 언급, 의약품 오인 표현, 'Before/After' 비교, 체험기 형식 강요 등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거절한다.
- 전문의약품이면 무조건 거절한다. 전문의약품은 대중 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콘텐츠든 제작하면 약사법 위반이다.
9.2 콘텐츠 제작 시 준수 사항
-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한다. '이 글/영상은 업체로부터 제품과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제작되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적는다.
-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만 사용한다. 건기식의 경우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 체험기 형식을 피한다. '내가 먹어보니 효과가 있더라', '3개월 복용 후기' 같은 개인 체험 중심의 콘텐츠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 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된 경우 제휴 마케팅 사실을 상단에 고지한다. 쿠팡 파트너스 문구 예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광고주와의 계약서에 법적 책임 분배 조항을 포함시킨다. 광고주가 제공한 스크립트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마무리
위에서 살펴본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온라인 협찬 광고 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건기식 광고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현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이 부과된다.
- 체험기를 이용한 건기식 광고는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소비자 기만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위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 상단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전문의약품은 대중 광고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은 약사법 위반이다.
- 파트너스 활동, CPS 제휴 마케팅도 수수료 수령 가능성이 있으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대상이다.
- AI 가짜 전문가 영상, 딥페이크 활용 광고는 식약처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여 적극 단속 중이다.
건기식·의약품 관련 협찬이나 체험단 제안을 받았을 때, 제품의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하고, 사전심의 여부를 점검하며,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꼼꼼히 검토한 후에 콘텐츠 제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크리에이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