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수거방법
내가 사는 동내에서 배포된 자료다.
아파트에 사는데, 분리수거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있는지,
홍보물이 도착했다.
1.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이 안되는 것.
일단 분리배출이 안되는 것들이다.
* 마대 또는 일반 가정용 봉투 또는 사업용 폐기물 봉투에 버려야 한다.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 – 그냥 마구잡이로 넣으면 안된다. 깨끗한 비닐, 물기없는 비닐.
송장 제거 안한 스티로폼 – 이거 한 동안 안가져가서 난리 났었다.
아크릴, PVC, 호스 – 재활용이 안된다 한다.
여행용가방 – 대형폐기물로 버려야 한다.
컵라면 용기, 국물 묻어있는 1회용 용기 – 이물질이 묻어있어 재활용이 안된다.
코팅 및 타재질 스티로폼 – 재질도 구분해야 한다 한다.
스펀지 등의 포장재 – 이것도 안 되네!
내열식기 – 마대로 버려야 한다.
도자기류, 페인트통, 잉크토너 – 마대 필요하고, 페인트통 잉크토너는 이물질 때문에 재활용이 안된다.
전선 (멀티탭 등) – 일반 쓰레기이다.
유리 / 거울 – 마대로 버려야 한다.
감열지(영수증) / 금박, 은박지, 랩 / 부직포 – 모두 재활용이 안된다.
돗자리 (매트 등) – 이 또한 안된다.
칫솔 – 플라스틱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재질이 서로 달라 어렵다. 일반 쓰레기
문구류 – 문구류도 일반 쓰레기
고무대야, 화분 – 이것들도 재활용이 안된다 한다.
휴지조각/나무젓가락/깨진형광등/목재/단추/장판, 도배지/스펀지/고무류/건축자재용 및 유색스티로폼 / 이물질 묻은 재활용가능 자원 등 -> 재활용이 안 된다.
2. 분리수거방법 –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이렇게
종이류 – 신문, 공책, 책, 상자 – 비닐/영수증 등은 제거 해야 한다.
종이팩류 – 우유팩, 종이컵 – 내용물 행궈서 말려야 한다
무색투명페트병 – 생수병 – 상표를 떼어 압착한다
참치캔, 음료수캔 – 내용물 행구어 배출, 본체/뚜껑 재질이 다를 경우 분리배출
페트병, 세제병 – 내용물 헹구어 배출, 압착 배출
비닐류 -과자, 라면봉투, 일회용봉투 – 음식물이 묻었으면 헹궈 말려 배출
스티로폼류 – 이거 그냥 버리면 안된다, 스티커/테이프 깨끗하게 뜯어 배출, 전자제품류의 완충재는 구입처로 반납하는게 좋다한다.
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 비워 재질 확인 후 배출
형광등, 전지류, 폐전자제품류 – 공동주택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다.
가전제품/대형가전 – 무상방문 배출 (다들아시는 그곳 https://www.15990903.or.kr)
소형가전 –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배출
[분리수거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2022 최근자료
비닐 등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재활용이 ‘불가능’ 하다 하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3. 분리배출요령 – 관련하여 환경부의 공지는 아래와 같다. 2020년 자료이다
환경부 자료관 – 환경홍보물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me.go.kr)
환경부 자료관 – 환경홍보물 –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모든 종이가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me.go.kr)
환경부 자료관 – 환경홍보물 –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me.go.kr)
* 마무리
우연찮게 분리배출요령에 관한 홍보물이 오게되어 작성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여도 분리수거업체에서 처리분량 문제로 한번에 수거한다는(쓰레기 뒤섞어서) 소식을 접할 때면 하기가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분리배출 하면, 일부라도 어느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뻔하지만), 나하나 쯤이야 생각보다는, 실천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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