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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카테고리 그것이 문제로다.
근래에 스마트스토어로 억대를 벌었다 이런 소리가 자주 들려,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이 갔는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실은, 아동용의자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이 구매대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참을 알아봤으나,
결론은
1. 아동용 / 어린이용 제품 구매대행 시 KC인증(전안법)을 받아야 하는가?
1) 그렇다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기사
11번가 아마존,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는 불법? – Byline Network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에 의거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은 불법”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개정법은 구매대행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해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 제공으로 정의하면서, 구매대행 시 전자·가전제품·의류 등 총 215개 품목에 한해 KC인증마크가 없어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두 가지 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게시해 알려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표준 정보센터에 의하면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해 KC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 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표기하고 있다.
모 구매대행 서비스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의 KC인증은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활동하는 타 구매대행업체들도 KC인증 없이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11번가 아마존은 어린이용 장난감, 악세사리, 신생아 의류 등을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ㄷㄷㄷ, 어린이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개인 직구 한 건 합법이고, 판매대행은 불법???
결국엔 해외 제품이 국내로 오는 건 똑같지 않은가?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소상공인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법개정이 시급하다… …
2) 그렇다 –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https://airlife7.tistory.com/18
KC 인증 을 받은 제품만 가능하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에 있는 상품을 인증받지 못하고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이미 KC인증을 받은 해외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인 경우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테그가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불가하다.
유아제품 – 36개월 이하 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 인증이 까다롭다.
국내 수입시 샘플을 통한 국내인증과 제조공장의 공장인증을 받아야한다.
단,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과 이전에 인증을 받고 수입되는 제품이 정확하게 동일한 제품임을 입증해야한다.
-> ㅠ,.ㅠ 그러면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카테고리 변경이나 미인증 판매를 하고 있는 곳들은 무엇인지..?
2. 뭘 팔아야 하나, 전체(숲)을 보고 부분(나무)을 보자, 스마트스토어카테고리
1) 스마트스토어카테고리 표
그래서 만들게 된 스마트스토어카테고리 표
원 소스는 판매자센터 – 상품 일괄등록 – 카테고리 찾기에 있다. 우측 상단 전체코드다운로드
표의 우측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세분류 요 두 분류의 합을 말한다)
2) 그래서 뭘 팔아야 하나?
나도 모르겠다.
다만, 카테고리표 인쇄해놓고, 고민 해봐야겠다. ..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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