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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팁

공공누리 보도자료 텍스트 활용 | 사진·영상 저작권 함정 피하기

최초 발행: 2026년 8월 5일 오후 06:07 | 최종 수정: 2026년 8월 5일 오후 07:10

정책을 소개하는 글을 만들 때, 많은 크리에이터와 블로거가 “그냥 보도자료 링크만 두면 될까, 아니면 내용을 써도 될까”에서 멈칫합니다. 링크는 쉬워도 독자는 결국 ‘핵심 요약’을 원하고, 본문을 쓰려면 저작권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는 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KOGL) 관련 고지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지의 핵심은 보통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텍스트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는 사진·이미지·동영상 등 일부 자료는 문서에 포함됐더라도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pressReleaseList.do가 무엇인지, 텍스트는 왜 가능한지, 공공누리 출처표시는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그리고 왜 사진·영상은 조심해야 하는지를 ‘콘텐츠 제작 절차’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pressReleaseList.do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나

pressReleaseList.do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의 브리핑룸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목록 페이지입니다. 각 중앙부처·청·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모아 두고, 부처·기간·키워드 조건으로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독자가 글에서 보고 싶은 건 “공식 발표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목록에서 바로 확인되는 원문은 1차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목록 페이지에는 2026년 기준 총 30,294건 이상이 표기됩니다. 한 주제의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발표될 때, 같은 흐름의 원문을 묶어서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참고로 현재의 서비스 명칭(정책브리핑)은 전면 개편 과정에서 자리잡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08.22 보도에서 “공감코리아에서 정책브리핑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안내했고, 2013.08.23을 기준으로 브랜딩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1. 콘텐츠 제작 관점에서 보도자료 목록을 보는 이유

  1. 뉴스 기사처럼 편집된 2차 해설보다, 발표 주체가 직접 배포한 원문에 가깝습니다.
  2. 같은 주제의 관련 발표를 한 번에 묶어 검색할 수 있어, 글 주제의 범위를 잡기 쉽습니다.
  3. 나중에 출처 표기를 할 때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 글의 중심이 되는 목록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자료 목록 한눈에

그림 1. 보도자료 목록 한눈에 — korea.kr·pressReleaseList.do·브리핑룸·3만건+·부처 검색

짧은 화면 인포로 pressReleaseList.do의 ‘찾는 방식’을 먼저 잡고 넘어가면, 뒤의 공공누리 조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름과 연혁
그림 2. 이름과 연혁 — 2007년 korea.kr → 공감코리아 → 2013.8.23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 실화면
그림 5.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 실화면 — pressReleaseList.do·30306건·부처·검색·상세검색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구조를 실제 화면과 대조해 보면, 부처·검색·목록 건수 확인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2. 공공누리(KOGL)로 텍스트가 가능한 근거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02.06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힌 제도로 안내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유형별 이용조건으로 표시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누리는 유형(0~4)으로 나뉘며, 제1유형은 출처표시를 전제로 상업적 이용과 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 쪽으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누리 제1유형의 안내에는 “출처표시”가 기본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출처 표시 방식의 예시도 함께 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누리 유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다 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의 하단 고지에서는 보통 다음 문장이 같이 붙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

즉, 보도자료 전체가 일괄로 재사용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만 따로 범위가 잡히는 형태가 흔합니다.

2.1. 공공누리로 텍스트를 쓸 때의 안전한 습관

  1. 보도자료 하단 고지에서 “텍스트” 범위만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원문을 통째로 복사하기보다, 글의 목적에 맞게 핵심을 뽑아 재서술합니다.
  3. 출처표시를 콘텐츠 내에서 자연스럽게 남겨 둡니다.
  4. 사진·영상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멀티미디어는 별도 권리 확인 대상임을 전제로 행동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만

그림 3. 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만 — 출처표시 예시와 ‘텍스트’ 범위

구분텍스트(문장)사진·이미지·동영상(멀티미디어)핵심 판단 기준
보도자료 활용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범위에서 이용 가능문서에 첨부돼 있어도 저작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별도 허락 필요보도자료 하단 고지에서 ‘텍스트’/‘사진·영상’ 범위 확인
실전 추천출처표시 문구를 남기고 ‘요약·재서술’ 중심으로 작성원본 그대로 재사용보다, 직접 촬영/자체 제작/확인된 라이선스 이미지 우선

이 비교표를 기준으로 글을 쓰면, ‘공공누리 마크가 있으니 사진도 OK’ 같은 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출처표시는 어떻게 남기면 되나

공공누리는 ‘출처표시’가 핵심 조건입니다. 출처표시는 길고 복잡하게 쓰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상황에서는 간략 표기부터 시작해도 되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공공누리의 출처표시는 단순히 기관명만 적는 것에서 끝내기보다, 독자가 근거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공유할 때는 하이퍼링크 제공이 가능한 경우 링크까지 같이 남기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3.1. 출처표시 문구 예시(간략 버전)

  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List.do

3.2. 출처표시 문구 예시(공공누리 방식의 길어진 버전)

  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OOO(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는 출처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제공이 가능한 경우 링크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공누리 안내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4. 그런데 왜 사진·영상은 쓰지 말라고 할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하단 고지에는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체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안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텍스트(문장)는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사진과 영상은 촬영자·통신사·제작자·인물 권리 등 제3자 권리가 섞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은 위험해집니다.

4.1. 사진·영상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1. 보도자료 본문에 붙은 공식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기
  2. 카드뉴스/썸네일용으로 정부 배포 이미지를 재사용하기
  3. 차트나 도표를 이미지로 그대로 가져와 ‘텍스트처럼’ 취급하기
  4. 이미지의 공공누리 유형(0~4)이 무엇인지 확인 없이 단순 재업로드하기

이 부분은 공공누리 유형 안내 자체에서도 “멀티미디어는 별도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는 형태로 확인됩니다.

텍스트 OK·이미지 별도

그림 4. 텍스트 OK·이미지 별도 — 텍스트는 출처표시로 활용, 사진·영상은 허락 필요

결국 안전한 방식은 ‘텍스트는 출처표시로 활용’하고, ‘사진·영상은 권리 확인이 끝난 뒤에만 선택’하는 흐름입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위젯

그림 6. 실시간 인기뉴스 위젯 — korea.kr 메인에서 당일 화제 정책 뉴스 주제 선정 참고

최신 정책 주제를 고를 때는 보도자료 목록 검색과 함께 메인의 실시간 인기뉴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블로거/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전 절차(체크리스트)

이 원칙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뿐 아니라 다른 부처·공공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료마다 하단의 공공누리 유형(0~4)과 “텍스트만”/“사진·영상은 허락 필요”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고지를 확인한 뒤 요소를 텍스트와 시각자료로 나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부터는 실제 작업 순서입니다. 보도자료 텍스트를 글로 옮길 때도, 이미지가 필요할 때도 같은 흐름을 유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1. 텍스트만 재사용할 때

  1. 원하는 정책 주제를 정하고, 목록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찾습니다.
  2. 보도자료 하단 고지에서 “텍스트에 한하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원문을 통째로 붙여넣기보다 핵심을 뽑아 재서술합니다.
  4. 출처표시 문구를 본문 도입부 또는 말미에 남깁니다.
  5. 텍스트 범위를 넘어선 이미지·동영상 요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2. 이미지·영상도 꼭 넣어야 할 때

  1. 먼저 ‘원본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이미지가 공공누리로 제공되는 경우라도, 그 이미지 자체의 유형(0~4)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유형 확인이 어렵다면, 표·차트·인포그래픽은 직접 재구성(직접 제작)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4. 동영상은 자막이나 핵심 문장을 텍스트로 재정리하고, 영상 삽입은 권리 확인 후 결정합니다.
  5. 결국 글의 신뢰는 정보의 정확성에서 나오므로, 시각 자료는 ‘저작권이 확실한 것’부터 선택합니다.

6.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와 간단 비교

공공누리의 유형이 여러 개라는 점 때문에, “제1유형이면 사진도 되는 것 아닌가?” 같은 오해가 반복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변형(2차적 저작물)한 줄 기억
제0유형출처표시 조건 없음가능가능출처표시 없이 자유이용
제1유형출처표시가능가능출처표시 지키면 폭이 넓음
제2유형출처표시불가(원칙)가능상업 이용만 막힘
제3유형출처표시가능불가변경·편집은 금지에 가까움
제4유형출처표시불가(원칙)불가출처+비상업+변경금지

단,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는 위 유형과 별개로 “텍스트만” 범위가 따로 잡히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즉, ‘유형 표기’만 보고 끝내지 말고, 보도자료 하단의 ‘텍스트/사진·영상 구분 고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1. 추가로 점검할 3가지

  1. 글에 넣을 요소가 텍스트인지, 이미지/영상인지 분리해서 판단했는가
  2. 출처표시를 실제로 남겼는가
  3. 수익화 여부가 있다면 출처표시와 범위를 다시 점검했는가

7. 마무리

앞에서 다룬 공공누리·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텍스트 활용의 핵심만 짧게 정리한다.

  • 텍스트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으로 재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 출처는 간략 표기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온라인에서는 링크까지 남기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 사진·이미지·영상은 문서에 포함됐더라도 권리 전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허락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트·표·인포그래픽이 필요하면 원본 재사용보다 직접 재구성 방식이 리스크가 낮습니다.
  • 수익화 콘텐츠라면 텍스트라도 출처표시와 보도자료 하단 고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PDF·붙임자료 안의 멀티미디어는 텍스트와 분리해서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보도자료마다 고지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공식 하단 안내를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복사”보다 “재서술”을 기본으로 두고, 멀티미디어는 권리 확인이 확실한 것만 선택하면 저작권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은 텍스트는 출처표시, 멀티미디어는 권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보도자료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도 되나요?

    원문이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보통 제1유형)에 해당하면 텍스트는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하단에는 “텍스트”만 해당된다는 문구가 붙는 경우가 많아, 텍스트 범위만 확인하고 문장 자체는 재서술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표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공공누리의 핵심은 “출처표시”입니다. 간단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도로도 시작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가능하면 해당 페이지 링크까지 함께 남겨, 독자가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이면 사진·이미지도 OK인가요?

    제1유형 자체는 출처표시를 전제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는 “사진·이미지·동영상 등 일부 자료는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단에 추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미지는 반드시 보도자료의 멀티미디어 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에 차트/표 이미지가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제작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근거로 숫자와 결론만 정리해서, 본인 디자인의 표·인포그래픽을 새로 만들면 저작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면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블로그 수익화(광고·후원)가 있어도 텍스트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공공누리 제1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까지 허용되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공공누리 제1유형 범위에 들어가고, 출처표시를 지키면 수익화 목적 콘텐츠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만 해당” 고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PDF나 붙임자료 안에 이미지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PDF 전체를 무조건 그대로 재배포하기보다는, 이용 목적이 필요한 부분이 “텍스트”인지 “이미지/도형/사진”인지 먼저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 안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이미지는 별도 권리가 붙을 수 있으므로, 원문 고지(공공누리 유형 마크 포함)와 “사진·영상은 허락 필요”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야 안전합니다.

  • 공공누리 제0유형은 출처 없이 써도 되나요?

    공공누리 제0유형은 출처표시 조건 자체가 없다는 점이 특징으로 안내됩니다. 하지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가 항상 제0유형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해당 자료’가 제0유형 마크를 달고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유형 조건에 맞게 사용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AI로 요약하거나 재서술해도 괜찮나요?

    텍스트가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변형 가능)에 들어가면, 재서술이나 요약처럼 문장을 다르게 쓰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출처표시는 유지해야 하고, 특히 이미지·영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별도 고지에 따라 권리 확인을 분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