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 1. 고용현황이다.
- 2. [ 고용현황 ] 한국 고용지표 동향 매월 발표 (통계청-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 3. 고용현황 – 통계청 외
1. 고용현황이다.
-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 활동인구를 구한다.
-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게 된다.
-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으로 구해진다.
-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으로 구해진다.
- 통계청에서는 이 고용지표, 고용현황을 매월 발표한다 – 매월 발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러한 통계가 없으면 정책입안자들 / 정치인들은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기에, 실업률은 항상 낮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대부분 2% ~ 5% 내에서 변화하고 있다.
[Cover Story] 실업자는 많은데 실업률은 왜 이렇게 낮지?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7062100281
2. [ 고용현황 ] 한국 고용지표 동향 매월 발표 (통계청-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1-1)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용현황
1-2) 2023년 4월 고용동향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2) 고용현황 – 년도별 (2018년 ~ 2022년)
3) 고용현황 – 분기별 (2021년 ~ 2023년 1분기)
4) 고용현황 – 월별 (2021년 3월 ~ 2022년 12월)
3. 고용현황 – 통계청 외
1) 통계청 발표 고용현황 지표는 여기서 확인 – 고용지표 관련 모든 보도자료의 출처는 이곳.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 고용현황 –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등과 관련된 질문
자료의 출처 : 통계청 고용동향 2023년 4월 – 부록 자주하는 질문
□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 [ ILO 실업자 정의 ]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3) 고용현황 – 통계청의 2023년 고용동향 월별 발표 일정
4) 실업률 / 실업자는 왜 항상 낮은가? – [경제기사 읽기 30] 실업률은 왜 이리 낮은 걸까?
Table of Contents
- 1. 고용현황이다.
- 2. [ 고용현황 ] 한국 고용지표 동향 매월 발표 (통계청-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 3. 고용현황 – 통계청 외
1) 유튜브 채널 – 10,500 구독자와 함께하는 유튜버 [ 큐레이터 단비 ]
– 유튜브 채널 ‘내’가 있는 유튜브와 블로그로 이루는 퍼스널 브랜딩 채널
2)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 [ 큐레이터 단비 – 퍼스널 브랜딩 커뮤니티 유튜브 온라인 수익화 방법 및 노하우 공유 ]
3) 본 블로그의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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