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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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작성일 :2021-01-02 11:54
  • 수정일 :2021-01-04 14:3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면서,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직전 주 대비 환자 발생 증가율: 39.4%(12.13~19일)→ 2.7%(12.20~26일)→ △7.8%(12.27∼1.2일)

–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단계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2.6~12.1212.13~12.1912.20~12.2612.27~1.2
수도권2.5494.4689.1707.6652.1
비수도권167.6259.9309.4279.1
충청권236.372.682.368.6
호남권221.933.346.629.3
경북권216.042.067.659.6
경남권277.782.962.987.0
강원권(2)13.415.126.026.3
제주권22.314.024.18.4
소계662.0949.01,017.0931.3

– 12월 한 달 간의 환자 발생을 분석해 볼 때, 특정 다중이용시설보다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약 열흘간 시행(‘20.12.24~’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였다.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 (12.12∼13일) 2,449만건, (12.19∼20일) 2,443만건, (12.26∼27일) 2,360만건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

* (방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2개소) 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

(의료) 생활치료센터 7,762명, 전담병원 2,483병상, 중증환자 202병상 여력 존재(1.1)

–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감소하였다.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등)적용
▸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적용 제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적용 제외적용 제외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 붙임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붙임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참고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주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12.10.∼12.30.)」, 행안부 주관「정부합동점검단」운영(12.18.~12.31.), 17개 부처 주관「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현장점검(12.24.~12.31.) 등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 지자체도 부서·공무원전담제 운영, 민·관 합동 점검 등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거리 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 해넘이ㆍ해돋이 명소 전담공무원 배치(강원 등), 취약시설 기동점검반 운영(충북 등)

다만,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보다 엄정히 조치하고자 한다.

행안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합동 점검단’의 운영을 연장하고,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할 예정이다.

부처별 점검은 집단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점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적극 활용한다.

– 지역사회 내 친분 등으로 인한 소극적 집행을 막기 위하여 “시·군간 교차점검”도 추진한다.

– 방역수칙 위반행위 시 진행되는 고발ㆍ행정명령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1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사전 방역과 응시자·접촉자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5개 시험장에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입실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시험장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전국 각 시험장별 감염관리책임관 및 보좌관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 시험 당일 발열자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비시험실과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과의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하였다.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수험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을 늘렸고(9개→25개),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시험실 크기에 따라 입실 인원도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 출제위원, 시험관리관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전원에 대해 사전 PCR 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실이 있는 건물과 시험실은 이미 통제하고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

– 각 시도별 방역 당국을 통해 전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여,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실과 다른 건물에 준비된 시험실에서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응시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험 당일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감독자도 방역복을 착용한다.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응시자들은 시험실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고,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퇴실 시에는 거리 두기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퇴실하도록 지도한다.

시험 중간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이후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병원 이송 등 격리 조치한다.

– 시험실 내 확진자를 제외한 접촉자들은 별도 건물 시험실로 분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고 즉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응시자·시험관리요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계속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14일 동안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에 대한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2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7.~1.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51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31.3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 : 2,030명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7.~1.2.) >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652.1명68.6명29.3명59.6명87명26.3명8.4명
 60대 이상193.6명18.4명8명20.1명29.9명12.4명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1. 9시 기준)95개16개16개27개38개8개2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수도권 153개소, 비수도권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 총 731,042건을 검사하여 2,030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33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3,318건을 검사하여 92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60명 등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신속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13명(1.2.)까지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

구분12.2512.2612.2712.2812.2912.3012.311.11.2
1일 이상 대기자(명)17915896635723412713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8%로 7,7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8%로 6,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04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5%로 2,4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03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6%로 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202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 이는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기준) >

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
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
전국13,5747,7627,0042,48330377614202
수도권10,8716,2142,8547051855239595
 서울5,0712,9551,49336847820845
경기3,1121,6389442041113413937
인천540286)41713327104813
강원164352337450208
충청권4823277792233394216
호남권304148708437004316
경북권8183621,23861728144127
경남권7354768792964726938
제주2002003131315042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선제적 검사 확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 두기 연장 기간에 맞추어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매주)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중수본·방대본에서 현장 지원전담팀 구성 및 출동, 동일집단 격리 시 환자 전원 및 방역관리 강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및 환자 전원 인센티브 확대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대본은 올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새해를 맞아 행사·모임 개최가 우려됨에 따라 1월 3일(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던 시설 및 민원제보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 12월 23일부터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5,376건을 검사하였으며, 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910병상,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그간 282,180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722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당초 1월 3일에서 1월 17일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운영장소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 한편, 1월 1일부터 3일까지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373개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1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109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1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98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751명 감소하였다.

어제(1.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3,869개소, ▲노래연습장 1,13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34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86개반, 1,26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주말 이동량 분석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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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작성일 :2021-01-02 11:54
  • 수정일 :2021-01-04 14:3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면서,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직전 주 대비 환자 발생 증가율: 39.4%(12.13~19일)→ 2.7%(12.20~26일)→ △7.8%(12.27∼1.2일)

-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단계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2.6~12.1212.13~12.1912.20~12.2612.27~1.2
수도권2.5494.4689.1707.6652.1
비수도권-167.6259.9309.4279.1
충청권236.372.682.368.6
호남권221.933.346.629.3
경북권216.042.067.659.6
경남권277.782.962.987.0
강원권(2)13.415.126.026.3
제주권22.314.024.18.4
소계662.0949.01,017.0931.3

- 12월 한 달 간의 환자 발생을 분석해 볼 때, 특정 다중이용시설보다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약 열흘간 시행(‘20.12.24~’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였다.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 (12.12∼13일) 2,449만건, (12.19∼20일) 2,443만건, (12.26∼27일) 2,360만건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

* (방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2개소) 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

(의료) 생활치료센터 7,762명, 전담병원 2,483병상, 중증환자 202병상 여력 존재(1.1)

-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감소하였다.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등)적용-
▸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적용 제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적용 제외적용 제외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 붙임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붙임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참고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주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12.10.∼12.30.)」, 행안부 주관「정부합동점검단」운영(12.18.~12.31.), 17개 부처 주관「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현장점검(12.24.~12.31.) 등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 지자체도 부서·공무원전담제 운영, 민·관 합동 점검 등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거리 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 해넘이ㆍ해돋이 명소 전담공무원 배치(강원 등), 취약시설 기동점검반 운영(충북 등)

다만,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보다 엄정히 조치하고자 한다.

행안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합동 점검단’의 운영을 연장하고,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할 예정이다.

부처별 점검은 집단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점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적극 활용한다.

- 지역사회 내 친분 등으로 인한 소극적 집행을 막기 위하여 “시·군간 교차점검”도 추진한다.

- 방역수칙 위반행위 시 진행되는 고발ㆍ행정명령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1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사전 방역과 응시자·접촉자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5개 시험장에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입실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시험장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전국 각 시험장별 감염관리책임관 및 보좌관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 시험 당일 발열자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비시험실과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과의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하였다.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수험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을 늘렸고(9개→25개),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시험실 크기에 따라 입실 인원도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 출제위원, 시험관리관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전원에 대해 사전 PCR 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실이 있는 건물과 시험실은 이미 통제하고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

- 각 시도별 방역 당국을 통해 전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여,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실과 다른 건물에 준비된 시험실에서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응시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험 당일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감독자도 방역복을 착용한다.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응시자들은 시험실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고,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퇴실 시에는 거리 두기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퇴실하도록 지도한다.

시험 중간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이후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병원 이송 등 격리 조치한다.

- 시험실 내 확진자를 제외한 접촉자들은 별도 건물 시험실로 분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고 즉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응시자·시험관리요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계속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14일 동안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에 대한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2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7.~1.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51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31.3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 : 2,030명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7.~1.2.) >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652.1명68.6명29.3명59.6명87명26.3명8.4명
 60대 이상193.6명18.4명8명20.1명29.9명12.4명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1. 9시 기준)95개16개16개27개38개8개2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수도권 153개소, 비수도권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 총 731,042건을 검사하여 2,030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33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3,318건을 검사하여 92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60명 등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신속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13명(1.2.)까지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

구분12.2512.2612.2712.2812.2912.3012.311.11.2
1일 이상 대기자(명)17915896635723412713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8%로 7,7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8%로 6,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04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5%로 2,4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03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6%로 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202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 이는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기준) >

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
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
전국13,5747,7627,0042,48330377614202
수도권10,8716,2142,8547051855239595
 서울5,0712,9551,49336847820845
경기3,1121,6389442041113413937
인천540286)41713327104813
강원164352337450208
충청권4823277792233394216
호남권304148708437004316
경북권8183621,23861728144127
경남권7354768792964726938
제주2002003131315042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선제적 검사 확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 두기 연장 기간에 맞추어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매주)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중수본·방대본에서 현장 지원전담팀 구성 및 출동, 동일집단 격리 시 환자 전원 및 방역관리 강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및 환자 전원 인센티브 확대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대본은 올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새해를 맞아 행사·모임 개최가 우려됨에 따라 1월 3일(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던 시설 및 민원제보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 12월 23일부터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5,376건을 검사하였으며, 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910병상,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그간 282,180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722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당초 1월 3일에서 1월 17일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운영장소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 한편, 1월 1일부터 3일까지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373개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1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109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1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98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751명 감소하였다.

어제(1.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3,869개소, ▲노래연습장 1,13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34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86개반, 1,26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주말 이동량 분석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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